[사건후] 운전 중 ‘날아온 주먹’, 봉변당한 60대 택시 운전사

입력 2018.08.10 (14:47) 수정 2018.08.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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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6)씨는 9일 저녁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는 자정이 넘어 끝났고 술에 취한 A 씨는 집에 가기 위해 10일 오전 0시 37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사거리에서 택시를 탔다. 택시에 타자마자 횡설수설하던 A 씨는 급기야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 시도했고 이를 본 택시 운전사 B(67)씨는 A 씨에게 "차 안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제지했다.

B 씨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순간 격분한 A 씨는 B 씨에게 침을 뱉고 폭행했다. A 씨의 갑작스러운 주먹질에 놀란 B 씨는 택시를 전주 서부파출소로 몰아 A 씨의 신병을 경찰에 인계했다.

서부파출소 관계자는 “B 씨는 운전 도중 A 씨에게 폭행을 당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직접 차를 몰고 파출소로 왔다”며 “택시가 운행 중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술에 취한 A 씨는 가족과 지인이 파출소로 와 데려갔고, 봉변을 당한 운전사 B 씨는 큰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파출소에서 사건일지가 넘어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후 A 씨에 대한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루 평균 8명의 운전자 폭행 피해

운전사 폭행 사건은 이제 특별한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사 폭행은 2013년 3,302건, 2014년 3,246건, 2015년 3,149건, 2016년 3,004건 등으로 해마다 3,000건이 넘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대중교통인 버스나 택시 운전자다.

이처럼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 건수가 해마다 3,000건이 넘는 이유는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법적으로 택시·버스 기사에 대한 폭행은 특가법이 적용돼 단순 폭행보다 무거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해 강한 처벌은 그지 많지 않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폭행 사건이 1만 건 이상 발생했지만, 가해자 구속은 108명으로 구속률은 1% 미만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석 주위에 플라스틱 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버스는 2006년부터 보호벽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택시는 설치비용(약 30만 원) 부담 등의 이유로 택시업체가 반발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문가들은 택시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간 보호벽 설치비용 등을 협의, 하루빨리 설치하는 것이 승객들의 폭력에서 기사들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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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운전 중 ‘날아온 주먹’, 봉변당한 60대 택시 운전사
    • 입력 2018-08-10 14:47:18
    • 수정2018-08-10 14:49:14
    취재후·사건후
A(26)씨는 9일 저녁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는 자정이 넘어 끝났고 술에 취한 A 씨는 집에 가기 위해 10일 오전 0시 37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사거리에서 택시를 탔다. 택시에 타자마자 횡설수설하던 A 씨는 급기야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 시도했고 이를 본 택시 운전사 B(67)씨는 A 씨에게 "차 안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제지했다.

B 씨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순간 격분한 A 씨는 B 씨에게 침을 뱉고 폭행했다. A 씨의 갑작스러운 주먹질에 놀란 B 씨는 택시를 전주 서부파출소로 몰아 A 씨의 신병을 경찰에 인계했다.

서부파출소 관계자는 “B 씨는 운전 도중 A 씨에게 폭행을 당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직접 차를 몰고 파출소로 왔다”며 “택시가 운행 중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술에 취한 A 씨는 가족과 지인이 파출소로 와 데려갔고, 봉변을 당한 운전사 B 씨는 큰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파출소에서 사건일지가 넘어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후 A 씨에 대한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루 평균 8명의 운전자 폭행 피해

운전사 폭행 사건은 이제 특별한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사 폭행은 2013년 3,302건, 2014년 3,246건, 2015년 3,149건, 2016년 3,004건 등으로 해마다 3,000건이 넘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대중교통인 버스나 택시 운전자다.

이처럼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 건수가 해마다 3,000건이 넘는 이유는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법적으로 택시·버스 기사에 대한 폭행은 특가법이 적용돼 단순 폭행보다 무거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해 강한 처벌은 그지 많지 않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폭행 사건이 1만 건 이상 발생했지만, 가해자 구속은 108명으로 구속률은 1% 미만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석 주위에 플라스틱 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버스는 2006년부터 보호벽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택시는 설치비용(약 30만 원) 부담 등의 이유로 택시업체가 반발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문가들은 택시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간 보호벽 설치비용 등을 협의, 하루빨리 설치하는 것이 승객들의 폭력에서 기사들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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