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에서 개 제외 검토”…식용 찬반 논란은 계속

입력 2018.08.10 (23:17) 수정 2018.08.1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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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용견을 금지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축산법이 정한 가축에서 개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명시적인 개고기 금지는 아니어서, 개고기 찬반을 놓고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경제부에서 농림 수산분야를 취재하는 박대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먼저 청와대가 밝힌 입장, 구체적으로 개고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기자]

먼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개고기를 금지해달라는 청원에 40만 명 이상이 서명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최재관/청와대 농어업비서관 :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측면도 있어서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습니다."]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한다는 것은 오해라는 말을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개고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방관입니다.

법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현행 축산법에는 35개 가축 가운데 개가 돼지, 소와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축산법은 농가소득 증진과 축산물 공급을 위한 법률입니다.

이 때문에 개 농장 업주들은 축산법에 따라 정부가 개고기 유통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이 바뀌게 되면 개고기가 법으로 보호된다는 중요한 논거 하나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앵커]

그러면 개고기가 앞으로 금지되는 것인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우선 법을 고치는 것은 국회의 소관이라서 국회를 거쳐야 합니다.

또, 농식품부 담당자는 저에게 설령 법이 바뀌어도 개고기와 관련해 당장은 바뀌는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법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개고기에 대한 위생 기준은 설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보호 단체에서는 모든 개고기 도축이 불법이라고 보고 있고, 식용견 업계에서는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개고기 불법화는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찬반 양론이 있어 통과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론은 찬성과 반대, 어느 쪽인가요?

[기자]

조사 기관에 따라서 여론이 조금씩 다르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찬반 양론이 팽팽한데요.

최근 한 여론 조사에서는 개고기 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51%가 법으로 금지하는 건 반대한다고 했고 39%는 개고기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개고기 식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18%에 불과하다는 또 다른 조사 결과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찬반이 갈리다보니 전면적인 금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축산법 자체에는 개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정부가 고칠 수 있는 축산법 시행규칙에 개가 가축이라고 돼 있는데요.

정부가 마음을 먹으면 당장 가축에서 개를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굳이 국회의 법 개정을 기다리겠다는 것은 논란이 팽팽하다보니 공을 국회로 넘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개고기에 대해 정부가 방치하다보니 공식 통계는 없지만 전국에 개 농장이 3천 곳은 넘고 1년에 유통되는 식용견도 100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물 보호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반대로 개고기 산업 종사자도 수십 만명이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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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에서 개 제외 검토”…식용 찬반 논란은 계속
    • 입력 2018-08-10 23:21:16
    • 수정2018-08-10 23: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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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용견을 금지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축산법이 정한 가축에서 개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명시적인 개고기 금지는 아니어서, 개고기 찬반을 놓고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경제부에서 농림 수산분야를 취재하는 박대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먼저 청와대가 밝힌 입장, 구체적으로 개고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기자]

먼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개고기를 금지해달라는 청원에 40만 명 이상이 서명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최재관/청와대 농어업비서관 :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측면도 있어서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습니다."]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한다는 것은 오해라는 말을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개고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방관입니다.

법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현행 축산법에는 35개 가축 가운데 개가 돼지, 소와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축산법은 농가소득 증진과 축산물 공급을 위한 법률입니다.

이 때문에 개 농장 업주들은 축산법에 따라 정부가 개고기 유통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이 바뀌게 되면 개고기가 법으로 보호된다는 중요한 논거 하나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앵커]

그러면 개고기가 앞으로 금지되는 것인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우선 법을 고치는 것은 국회의 소관이라서 국회를 거쳐야 합니다.

또, 농식품부 담당자는 저에게 설령 법이 바뀌어도 개고기와 관련해 당장은 바뀌는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법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개고기에 대한 위생 기준은 설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보호 단체에서는 모든 개고기 도축이 불법이라고 보고 있고, 식용견 업계에서는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개고기 불법화는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찬반 양론이 있어 통과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론은 찬성과 반대, 어느 쪽인가요?

[기자]

조사 기관에 따라서 여론이 조금씩 다르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찬반 양론이 팽팽한데요.

최근 한 여론 조사에서는 개고기 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51%가 법으로 금지하는 건 반대한다고 했고 39%는 개고기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개고기 식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18%에 불과하다는 또 다른 조사 결과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찬반이 갈리다보니 전면적인 금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축산법 자체에는 개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정부가 고칠 수 있는 축산법 시행규칙에 개가 가축이라고 돼 있는데요.

정부가 마음을 먹으면 당장 가축에서 개를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굳이 국회의 법 개정을 기다리겠다는 것은 논란이 팽팽하다보니 공을 국회로 넘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개고기에 대해 정부가 방치하다보니 공식 통계는 없지만 전국에 개 농장이 3천 곳은 넘고 1년에 유통되는 식용견도 100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물 보호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반대로 개고기 산업 종사자도 수십 만명이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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