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차량에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을 모두 가입해 둔 이 모 씨.
그런데 31살 직원이 공장 차로 사고를 내자 상대차 수리비를 본인 돈으로 물어줘야 했습니다.
'운전자 만 35세 이상' 특약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차량 소유자/음성 변조 : "책임보험에 원래 다 돼 있는 것 아니냐. 종합보험 들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보험사에선) 나이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모든 운전자는 1억 5천만 원 한도의 대인 보험과 2천만 원 한도의 대물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은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법적 한도까지 보상해주면서, 차량 등 물건 피해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 등의 각종 특약을 걸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두 의무사항인데 사람 피해는 보상해주고, 차량 피해는 보상을 안 해줄 수 있단 얘깁니다.
운전자들은 심지어 합의를 못 하면 '무보험자'로 처벌받을 처지가 됩니다.
[강상구/변호사 : "2천만 원 한도까지는 특약에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걸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만 특약으로 그 대상 범위가 제한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법에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올해 안에 관련 연구 용역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그런데 31살 직원이 공장 차로 사고를 내자 상대차 수리비를 본인 돈으로 물어줘야 했습니다.
'운전자 만 35세 이상' 특약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차량 소유자/음성 변조 : "책임보험에 원래 다 돼 있는 것 아니냐. 종합보험 들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보험사에선) 나이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모든 운전자는 1억 5천만 원 한도의 대인 보험과 2천만 원 한도의 대물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은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법적 한도까지 보상해주면서, 차량 등 물건 피해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 등의 각종 특약을 걸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두 의무사항인데 사람 피해는 보상해주고, 차량 피해는 보상을 안 해줄 수 있단 얘깁니다.
운전자들은 심지어 합의를 못 하면 '무보험자'로 처벌받을 처지가 됩니다.
[강상구/변호사 : "2천만 원 한도까지는 특약에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걸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만 특약으로 그 대상 범위가 제한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법에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올해 안에 관련 연구 용역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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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가입은 의무, 보상은 제외…자동차보험 ‘특약’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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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11 21:30:33
공장의 차량에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을 모두 가입해 둔 이 모 씨.
그런데 31살 직원이 공장 차로 사고를 내자 상대차 수리비를 본인 돈으로 물어줘야 했습니다.
'운전자 만 35세 이상' 특약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차량 소유자/음성 변조 : "책임보험에 원래 다 돼 있는 것 아니냐. 종합보험 들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보험사에선) 나이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모든 운전자는 1억 5천만 원 한도의 대인 보험과 2천만 원 한도의 대물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은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법적 한도까지 보상해주면서, 차량 등 물건 피해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 등의 각종 특약을 걸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두 의무사항인데 사람 피해는 보상해주고, 차량 피해는 보상을 안 해줄 수 있단 얘깁니다.
운전자들은 심지어 합의를 못 하면 '무보험자'로 처벌받을 처지가 됩니다.
[강상구/변호사 : "2천만 원 한도까지는 특약에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걸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만 특약으로 그 대상 범위가 제한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법에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올해 안에 관련 연구 용역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그런데 31살 직원이 공장 차로 사고를 내자 상대차 수리비를 본인 돈으로 물어줘야 했습니다.
'운전자 만 35세 이상' 특약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차량 소유자/음성 변조 : "책임보험에 원래 다 돼 있는 것 아니냐. 종합보험 들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보험사에선) 나이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모든 운전자는 1억 5천만 원 한도의 대인 보험과 2천만 원 한도의 대물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은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법적 한도까지 보상해주면서, 차량 등 물건 피해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 등의 각종 특약을 걸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두 의무사항인데 사람 피해는 보상해주고, 차량 피해는 보상을 안 해줄 수 있단 얘깁니다.
운전자들은 심지어 합의를 못 하면 '무보험자'로 처벌받을 처지가 됩니다.
[강상구/변호사 : "2천만 원 한도까지는 특약에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걸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만 특약으로 그 대상 범위가 제한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법에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올해 안에 관련 연구 용역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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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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