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즉시연금’ 소송지원”…삼성·한화생명 “법률검토”

입력 2018.08.12 (11:53) 수정 2018.08.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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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금감원이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인의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즉시연금 관련 분쟁이 금융분쟁조정세칙의 소송지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분쟁조정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지원할 방침입니다.

금융분쟁조정세칙을 보면,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민원인) 청구를 인용했거나 인용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인이 소송을 의뢰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인 84명 가운데 누구라도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 소송을 내면 소송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삼성생명이 지급을 거부한 6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면 6명의 소송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신청인에 대한 소송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보험사에 대한 검사 결과 등 신청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내부자료를 법원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의 소송지원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지금까지 받은 소송지원 신청 6건 가운데 2건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지만, 금융회사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실제 지원이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소송지원을 포함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오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표명할 예정입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소송전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과소지급액을 주도록 한 분쟁조정 결과를 모든 계약자인 5만 5천 명으로 확대 적용하라는 금감원 권고를 지난달 26일 거부했으며, 한화생명은 과소지급액을 주라는 분쟁조정 결과 자체를 거부하는 '불수용 의견서'를 지난 9일 금감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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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2 11:53:20
    • 수정2018-08-12 11:56:40
    경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금감원이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인의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즉시연금 관련 분쟁이 금융분쟁조정세칙의 소송지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분쟁조정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지원할 방침입니다.

금융분쟁조정세칙을 보면,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민원인) 청구를 인용했거나 인용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인이 소송을 의뢰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인 84명 가운데 누구라도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 소송을 내면 소송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삼성생명이 지급을 거부한 6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면 6명의 소송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신청인에 대한 소송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보험사에 대한 검사 결과 등 신청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내부자료를 법원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의 소송지원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지금까지 받은 소송지원 신청 6건 가운데 2건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지만, 금융회사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실제 지원이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소송지원을 포함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오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표명할 예정입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소송전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과소지급액을 주도록 한 분쟁조정 결과를 모든 계약자인 5만 5천 명으로 확대 적용하라는 금감원 권고를 지난달 26일 거부했으며, 한화생명은 과소지급액을 주라는 분쟁조정 결과 자체를 거부하는 '불수용 의견서'를 지난 9일 금감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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