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환불 약관’ 어학원 적발…시정 명령

입력 2018.08.12 (12:04) 수정 2018.08.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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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들이 주로 찾는 대학교 어학원들이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어학원들이 수강생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을 잘 해주지 않거나 불명확한 환불 조건을 쓴 대학교 부설 한국어학원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대학들은 10주 정규과정을 운영하면서 개강 후 1주일 혹은 2주일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약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환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는 '부득이한 사유'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쓰고, 환불 결정은 사안에 따라 어학원장이 결정한다고 해놓기도 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시내 14개 대학이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6곳은 환불 규정과 사유가 모두 문제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수업 일수에 맞게 단계별로 환불 액수를 정하도록 하고, 환불 사유도 미입국과 영구귀국, 학습포기 등으로 구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학원들은 이번 가을학기나 겨울학기부터 변경한 약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국내 대학교에서 어학연수를 받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3만 5천 명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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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불공정 환불 약관’ 어학원 적발…시정 명령
    • 입력 2018-08-12 12:05:32
    • 수정2018-08-12 12:07:35
    뉴스 12
[앵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들이 주로 찾는 대학교 어학원들이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어학원들이 수강생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을 잘 해주지 않거나 불명확한 환불 조건을 쓴 대학교 부설 한국어학원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대학들은 10주 정규과정을 운영하면서 개강 후 1주일 혹은 2주일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약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환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는 '부득이한 사유'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쓰고, 환불 결정은 사안에 따라 어학원장이 결정한다고 해놓기도 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시내 14개 대학이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6곳은 환불 규정과 사유가 모두 문제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수업 일수에 맞게 단계별로 환불 액수를 정하도록 하고, 환불 사유도 미입국과 영구귀국, 학습포기 등으로 구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학원들은 이번 가을학기나 겨울학기부터 변경한 약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국내 대학교에서 어학연수를 받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3만 5천 명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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