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세월호’ 정부기관 기록물 폐기 금지

입력 2018.08.12 (13:40) 수정 2018.08.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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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기관에 이들 사건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이 보유한 사건 관련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하고 해당 기관에 오는 17일까지 보유·폐기 목록 현황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출범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폐기금지 대상은 해당 기관이 생산하거나 접수한 일반 문서와 시청각 자료 등 두 사건과 관련한 모든 기록물입니다. 이들 기록물은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활동이 끝날 때까지 폐기가 금지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기관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21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며 세월호 참사 관련 기관은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KDB 산업은행 등 25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입니다.

사회적참사 특조위 조사 대상 시기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경우 1990년부터 현재까지, 세월호 사건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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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세월호’ 정부기관 기록물 폐기 금지
    • 입력 2018-08-12 13:40:08
    • 수정2018-08-12 13:40:37
    사회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기관에 이들 사건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이 보유한 사건 관련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하고 해당 기관에 오는 17일까지 보유·폐기 목록 현황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출범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폐기금지 대상은 해당 기관이 생산하거나 접수한 일반 문서와 시청각 자료 등 두 사건과 관련한 모든 기록물입니다. 이들 기록물은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활동이 끝날 때까지 폐기가 금지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기관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21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며 세월호 참사 관련 기관은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KDB 산업은행 등 25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입니다.

사회적참사 특조위 조사 대상 시기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경우 1990년부터 현재까지, 세월호 사건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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