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지분보유 25% 한도 인터넷은행 특례법 발의
입력 2018.08.12 (14:54)
수정 2018.08.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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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금융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최대주주가 금융자본일 경우에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까지 허용하되, 상장할 경우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규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처럼 지분 보유 한도를 34~50%로 완화하면 자본 부담으로 결국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며 "상장의 경우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하면 다른 은행과의 균형을 맞춰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지배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으며, 지방은행의 경우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정안은 최대주주가 금융자본일 경우에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까지 허용하되, 상장할 경우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규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처럼 지분 보유 한도를 34~50%로 완화하면 자본 부담으로 결국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며 "상장의 경우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하면 다른 은행과의 균형을 맞춰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지배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으며, 지방은행의 경우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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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금융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최대주주가 금융자본일 경우에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까지 허용하되, 상장할 경우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규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처럼 지분 보유 한도를 34~50%로 완화하면 자본 부담으로 결국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며 "상장의 경우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하면 다른 은행과의 균형을 맞춰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지배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으며, 지방은행의 경우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정안은 최대주주가 금융자본일 경우에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까지 허용하되, 상장할 경우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규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처럼 지분 보유 한도를 34~50%로 완화하면 자본 부담으로 결국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며 "상장의 경우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하면 다른 은행과의 균형을 맞춰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지배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으며, 지방은행의 경우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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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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