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현준 회장, 고가 의류 2천달러 상당 신고없이 가져오다 세관에 적발

입력 2018.08.12 (20:41) 수정 2018.08.1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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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이 면세 한도를 넘긴 2천 달러(226만 원) 상당의 해외 고가 의류를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달 말 홍콩에서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면세 한도를 초과한 해외 고가 의류를 신고하지 않고 들여왔습니다.

관세를 내지 않아 세관에 적발된 의류는 티셔츠 11점 등 약 2천 달러 상당으로 면세 한도인 6백 달러의 3배를 넘습니다.

관세를 내면 해당 의류를 국내로 들여올 수 있지만, 조 회장은 관세를 내지 않고 세관에 유치했다가 해외로 반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효성 관계자는 "문제가 된 의류는 지인들에게 줄 선물로 구매한 것"이라며 "관세를 내려면 품목별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 반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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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2 20:41:19
    • 수정2018-08-12 20:41:52
    경제
조현준 효성 회장이 면세 한도를 넘긴 2천 달러(226만 원) 상당의 해외 고가 의류를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달 말 홍콩에서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면세 한도를 초과한 해외 고가 의류를 신고하지 않고 들여왔습니다.

관세를 내지 않아 세관에 적발된 의류는 티셔츠 11점 등 약 2천 달러 상당으로 면세 한도인 6백 달러의 3배를 넘습니다.

관세를 내면 해당 의류를 국내로 들여올 수 있지만, 조 회장은 관세를 내지 않고 세관에 유치했다가 해외로 반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효성 관계자는 "문제가 된 의류는 지인들에게 줄 선물로 구매한 것"이라며 "관세를 내려면 품목별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 반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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