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 발전기업 24개사, LNG 개소세·수입부과금 면제 요청

입력 2018.08.12 (20:43) 수정 2018.08.1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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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 발전 사업자들이 정부에 액화천연가스(LNG)의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면제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4개 열병합 발전 기업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열병합 발전용 LNG와 일반 발전용 LNG 간 세금 격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최근 세제개편안에서 일반 발전용과 열병합 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를 똑같이 ㎏당 12원으로 인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입니다. 열병합 발전 사업자들은 이러면 열병합 발전용 LNG에 주어지던 세제 혜택이 사실상 사라진다며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을 아예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개별소비세 혜택이 사라지면 원가 경쟁력을 잃어 사업자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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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8-12 20:53:18
    경제
열병합 발전 사업자들이 정부에 액화천연가스(LNG)의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면제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4개 열병합 발전 기업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열병합 발전용 LNG와 일반 발전용 LNG 간 세금 격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최근 세제개편안에서 일반 발전용과 열병합 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를 똑같이 ㎏당 12원으로 인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입니다. 열병합 발전 사업자들은 이러면 열병합 발전용 LNG에 주어지던 세제 혜택이 사실상 사라진다며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을 아예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개별소비세 혜택이 사라지면 원가 경쟁력을 잃어 사업자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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