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고법원 대표발의’ 홍일표 재판전략 검토 정황…“수사상황까지 알아봐”

입력 2018.08.12 (21:47) 수정 2018.08.1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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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 방어 전략을 검토해 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2016년 10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A 판사가 작성한 문건에는 홍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홍 의원은 한 중소기업인에게서 후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수사한 검찰이나 영장을 검토한 판사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수사 관련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홍 의원이 무죄를 받아낼 방법까지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장에 입금된 돈이 사무실 비용으로 쓰였다면 홍 의원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의원실 직원들이 주고받은 돈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등입니다.

또 유죄가 인정될 때 홍 의원의 형량이 얼마나 나올 지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작성한 A 판사를 지난 2일과 5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A 판사는 "수사 관련 내용을 임 전 차장에게 받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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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2 21:47:48
    • 수정2018-08-12 21:48:29
    사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 방어 전략을 검토해 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2016년 10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A 판사가 작성한 문건에는 홍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홍 의원은 한 중소기업인에게서 후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수사한 검찰이나 영장을 검토한 판사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수사 관련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홍 의원이 무죄를 받아낼 방법까지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장에 입금된 돈이 사무실 비용으로 쓰였다면 홍 의원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의원실 직원들이 주고받은 돈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등입니다.

또 유죄가 인정될 때 홍 의원의 형량이 얼마나 나올 지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작성한 A 판사를 지난 2일과 5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A 판사는 "수사 관련 내용을 임 전 차장에게 받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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