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용 촉진 지원금 부정 수급…받은 돈 3배 반환 정당”

입력 2018.08.13 (06:08) 수정 2018.08.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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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용 촉진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업주에게 수급액의 3배를 물어내라고 한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자동차 중개대리점 사업주 오모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부정 수급액의 반환과 추가 징수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고용 촉진 지원금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새로 고용해야만 받을 수 있다"며 "오 씨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채용한 것처럼 날짜를 허위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씨는 2015년 2월 권모 씨를 채용했다며 1년 동안 모두 900만 원의 고용 촉진 지원금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권 씨는 취업 지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전인 2015년 1월부터 이미 오 씨의 대리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법상 고용 촉진 지원금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오 씨가 실제로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전에 권 씨를 채용해놓고는 이수 이후에 채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고용지원금을 신청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지원받은 금액 900만 원의 3배인 2700만 원을 반환하고, 9개월 동안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 씨는 이런 처분에 대해 2015년 1월에 권 씨를 채용한 건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것이고, 채용을 확정한 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2015년 2월부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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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용 촉진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업주에게 수급액의 3배를 물어내라고 한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자동차 중개대리점 사업주 오모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부정 수급액의 반환과 추가 징수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고용 촉진 지원금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새로 고용해야만 받을 수 있다"며 "오 씨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채용한 것처럼 날짜를 허위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씨는 2015년 2월 권모 씨를 채용했다며 1년 동안 모두 900만 원의 고용 촉진 지원금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권 씨는 취업 지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전인 2015년 1월부터 이미 오 씨의 대리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법상 고용 촉진 지원금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오 씨가 실제로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전에 권 씨를 채용해놓고는 이수 이후에 채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고용지원금을 신청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지원받은 금액 900만 원의 3배인 2700만 원을 반환하고, 9개월 동안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 씨는 이런 처분에 대해 2015년 1월에 권 씨를 채용한 건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것이고, 채용을 확정한 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2015년 2월부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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