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일정 변경’ 여행상품 피해주의보

입력 2018.08.13 (08:21) 수정 2018.08.1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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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가철을 맞아 여행상품을 이용해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동의 없이 마음대로 여행 일정을 변경하거나,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회피하는 등 여행상품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휴가를 맞아 홈쇼핑으로 구매한 여행 상품을 통해 베트남으로 가족여행을 떠났던 직장인 주 모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애초 일정에 포함됐던 여행지는 절반 정도만 진행된 채, 고객 동의 없이 현지 가이드 마음대로 일정이 변경됐던 겁니다.

[주OO/여행 상품 피해자/음성변조 : "아침에 날씨가 더운데 가시겠습니까, 처음에는 가자고 했죠. 일행들이. 그런데 너무 더워서 볼 것도 없고, 가봤자 별거 없다는 식으로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안 간 거죠."]

여행에서 돌아온 뒤 홈쇼핑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거절당한 주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처럼 올해 들어 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상품 피해사례는 모두 6천3백여 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피해예방을 위해선 가격 등 상품정보를 비교할 뿐만 아니라 환불과 취소 규정을 확인한 뒤 결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승형/한국소비자원 조정관 : "업체정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여행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등록된 여행사인지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서와 영수증 등과 함께 계약불이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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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음대로 일정 변경’ 여행상품 피해주의보
    • 입력 2018-08-13 08:24:22
    • 수정2018-08-13 08: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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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가철을 맞아 여행상품을 이용해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동의 없이 마음대로 여행 일정을 변경하거나,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회피하는 등 여행상품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휴가를 맞아 홈쇼핑으로 구매한 여행 상품을 통해 베트남으로 가족여행을 떠났던 직장인 주 모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애초 일정에 포함됐던 여행지는 절반 정도만 진행된 채, 고객 동의 없이 현지 가이드 마음대로 일정이 변경됐던 겁니다.

[주OO/여행 상품 피해자/음성변조 : "아침에 날씨가 더운데 가시겠습니까, 처음에는 가자고 했죠. 일행들이. 그런데 너무 더워서 볼 것도 없고, 가봤자 별거 없다는 식으로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안 간 거죠."]

여행에서 돌아온 뒤 홈쇼핑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거절당한 주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처럼 올해 들어 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상품 피해사례는 모두 6천3백여 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피해예방을 위해선 가격 등 상품정보를 비교할 뿐만 아니라 환불과 취소 규정을 확인한 뒤 결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승형/한국소비자원 조정관 : "업체정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여행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등록된 여행사인지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서와 영수증 등과 함께 계약불이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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