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최강시사] 유경재 “명성교회 세습 강행은 조폭의 세력 확대 같은 욕망”

입력 2018.08.13 (09:04) 수정 2018.08.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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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 교회 세습금지 법 개정 결정된 곳이 명성교회
- 법 개정 이전에 무수한 교회의 세습 이뤄져
- 세습 아니라는 명성교회의 주장은 억지해석
- 천억의 예산을 행사하는 대형교회의 영향력이 문제
- 명성교회의 존재는 우리 사회의 삼성 같은 존재
- 막대한 영향력 때문에 정부나 언론도 섣불리 손대지 못해
- 교회 대형화가 교회의 세속권력화 현상 초래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8월 13일(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유경재 목사(안동교회)


▷ 정준희 : 명성교회 목사 세습 논란, 요즘 날씨처럼 식을 줄 모르고 여전히 뜨겁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총회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서 통합 교단뿐 아니라 한국 기독교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교단 내에서 가장 두드러진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분인 유경재 목사는 재판국의 판결에 지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안동교의 유경재 원로목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 유경재 : 안녕하세요?

▷ 정준희 : 먼저 이것부터 여쭤야 될 것 같은데요. 8:7의 아슬아슬한 판결이었죠. 재판국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십니까?

▶ 유경재 : 글쎄요, 아마도 명성교회측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명성교회가 세습의 완성을 위해서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겠죠. 그래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15명 중 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 정준희 : 목사님께서 SNS에 의견을 올리셨더라고요. 그 핵심을 보면 ‘재판국의 결정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원인 무효다.’ 이런 정도의 의견이신 것 같고요. 아마도 그게 세습 금지를 명시한 헌법이 먼저 개정되지 않는 한 이번의 재판국의 결정은 의미가 없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 유경재 : 그렇습니다. 명백하게 헌법에 반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총회가 재판국 보고를 받지 않고 다른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지난해 102회 총회 당시에 한 교회 판결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적이 있었는데 재판국의 판결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총회가 그 현장에서 재판국원 15명 중 10명을 교체해서 그 교회 문제를 다시 다뤘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정준희 : 그렇군요. 그러면 이 목사 직계비속 세습을 금지하는 법 자체가 언제 왜 생긴 거죠?

▶ 유경재 : 그게 201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 전이죠. 98회 총회였는데 그 총회가 명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 명성교회 세습이 논란이 되던 때인데 거기서 총회 헌법 개정안이 올라왔고 당시 84% 총대 찬성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법이 생긴 거는 대형 교회를 일군 목사들이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대물림하는 풍토가 조성되면서 사회적 비난이 일었던 때고 그리고 2012년 마침내 감리교가 먼저 세습 금지법을 통과시켰거든요. 여기에 자극을 받고 우리 교단 65개 노회 중 9개 노회 중 세습을 금지하자는 헌의가 총회에 올라와서 토론 끝에 1,033명 중 870명의 찬성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 정준희 : 상당히 압도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명성교회에서 세습 금지 헌법 개정이 됐는데 거기서 이런 일이 또 벌어졌다는 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느낌이 듭니다.

▶ 유경재 : 그렇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이렇게 세습을 하지 말라는 조항 자체가 되게 중요하게 생겨난 것일 텐데요. 그간에 모든 교회가 사실은 이것을 지켜왔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는데 직계비속 세습이 전혀 없지 않았죠?

▶ 유경재 : 예, 그전에는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뿐 아니라 다른 교단들도요. 그런데 얼마나 됐는지는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에서 제보를 받아서 통계낸 것이 있는데 그게 143 교회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 정준희 : 상당하네요.

▶ 유경재 : 그중에 1997년에 충현교회 그리고 2001년에 광림교회 세습이 화제가 되었고 그때부터 세습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이렇게 법이 결국은 문제가 있으니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또 여전히 법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 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 유경재 :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대로는 우선 교인들이 목사의 카리스마에 심취되어서 무조건 그 말을 따르는 데에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한국 교회는 개교회주의 성향이 강해서 대체로 의사결정의 중심이 총회나 노회에 있지 않고 개교회에 있기 때문에 총회가 결정해도 개교회가 거기에 따르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준희 : 개교회라는 게 사실은 개별교회고 총회에 속해 있지만 각각의 의사결정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죠?

▶ 유경재 : 그렇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명성교회가 김삼환 목사의 은퇴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조항을 피해갈 수 있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버지 목사가 먼저 은퇴를 한 후에 일정한 공백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다른 교회 목사로 있던 아들이 2년이 지나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빙을 통해서 온 거라서 세습이 아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유경재 : 길을 막고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명성교회 주장을 관철시켜보려는 사람들의 억지 해석이라고 보죠. 그 조항을 보면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위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은퇴하는’이라는 단어를 트집 잡아서 은퇴한 목사는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결국 법을 만든 근본 정신이 무언지 뻔히 알면서도 그걸 피해 가려는 그런 말장난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 정준희 : 그러면 편법으로 피해가는 일이 계속 발생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유경재 :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그런 어구 수정들이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준희 : 그렇다면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세습의 본질이 어떤 건가요?

▶ 유경재 : 세습 반대의 본질은 전부 다 근본적인 데 있다고 보는데요. 세습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보다 대형 교회가 가진 막강한 영향력, 특히 1천억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하는 영향력이 문제라고 봅니다. 헌법에 반하는 세습을 억지로 밀어붙인 것도 바로 이런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일반 언론까지 나서서 세습을 문제 삼는 것은 그런 공권력이 교회나 사회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봅니다. 교계의 명성교회 세습 반대운동은 맘몬에 굴하지 않겠다는 그런 신앙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명성교회 존재는 우리 사회의 대기업인 삼성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정부도 언론도 섣불리 손댈 수 없는 것처럼 명성교회도 그 비슷한 영향력을 한국 교회 안에서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항해서 끝까지 싸워야 할 거대한 맘몬세력입니다.

▷ 정준희 :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결국은 권력. 즉, 영향력하고 재산, 돈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 유경재 : 그럼요.

▷ 정준희 : 그러면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의견이 교회의 후임자가 아무리 직계 자손이라고 해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보면 사실 재산과 신분을 물려받는 건데 이분들의 얘기는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냥 승계일 뿐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유경재 : 물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형교회에 카리스마를 가진 목사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어떤 한 자기 교회에 머물지 않고 교단과 한국 교회에 미칩니다. 막강한 재정력을 바탕으로 한 그 영향력을 물려받는 것이기에 어떤 재산 세습보다도 더 큰 것을 물려받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준희 :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나라 교단의 개교회 중심주의랄까, 이런 것 이야기하셨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아무리 총회나 교단이 있다고 해도 그런 데서 나서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는 지적도 있기는 한데요.

▶ 유경재 :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개교회는 개교회로만 존재할 수 없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에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지체이기에 개교회 문제가 곧 전체 교회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정준희 :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러면 교단을 나가면 될 문제인데 굳이 머무르면서 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개교회의 어떤 결정을 고집하느냐, 이런 식의 비판도 있기는 하시더라고요.

▶ 유경재 : 그게 그 사람들도 나가면 자기네들 뜻대로 할 수 있는데 나가지 않고 그냥 교단 안에 있으려는 것은 그 영향력을 교단 전체에 미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겠죠. 나가면 그 교회에 오히려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이고 교단 안에 있으면 그 영향력이 전체에 크게 미칠 수 있는 것이죠.

▷ 정준희 : 그러면 사실은 명성교회 신자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반발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 유경재 : 아닙니다. 2017년 3월에 공동의회가 열려서 명성교회와 그 아들 목사가 시무하고 있던 새노래명성교회 합병을 결의한 적이 있는데 그 공동의회에 8,104명이 참석했고 그중에 2,128명, 약 26%의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2,000명이 반대했다는 사실은 대단한 것 아닌가요?

▷ 정준희 : 적지 않은 목소리가 있기는 있었네요.

▶ 유경재 : 당시 합병은 세습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이었거든요. 또 지난 7월 8일 세습을 반대하는 명성교회 내 조직,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가 교회 창립 38주년을 맞이해서 세습 반대 성명성을 발표하기도 했죠.

▷ 정준희 : 아까도 다른 사례도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항고 절차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9월에 교단 가을 총회가 있어서 논의 과정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총회를 통해서 뭔가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 같은 것도 있는 건가요?

▶ 유경재 : 예, 저는 있다고 보고요. 재판국 판결이라도 총회가 거부하면 다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총대들의 지성에 기대할 수밖에 없죠.

▷ 정준희 :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판이 쏟아질 것을 분명히 저는 예상했을 것 같은데 김삼환 목사나 김하나 목사가 이렇게 세습을 강행한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경재 : 글쎄요, 욕심 때문이라고 봅니다. 조폭이 그 세력을 강화하고 확대해가려는 것과 같은 욕망 때문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보지 않고 자기가 일군 사적 조직으로 보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정준희 : 사실 이게 권력 그러니까 교회 세습 문제뿐만 아니라 좀 넓게 보면 권력의 대물림 그리고 교회 세속 권력화 현상, 지난 정부들이나 이런 데에서 나왔던 교회를 매개로 벌어지는 일, 권력과 유착 현상, 이런 것들도 사실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경재 : 결국 그런 모든 문제가 이 교회의 대형화에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대형 교회의. 대형 교회가 다 뭐가 문제냐고 그러지만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볼 때에 대형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런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앞으로 교단들이나 사회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형 교회를 분할해서 작은 교회로 만드는 그런 길이 오히려 이런 부패나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가는 길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교회 유경재 원로목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경재 : 고맙습니다.

▷ 정준희 : KBS는 반론에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된 내용에 대해서 명성교회 측이 혹시 반론할 바가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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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준희의 최강시사] 유경재 “명성교회 세습 강행은 조폭의 세력 확대 같은 욕망”
    • 입력 2018-08-13 09:04:55
    • 수정2018-08-13 11:18:19
    최강시사
- 5년 전 교회 세습금지 법 개정 결정된 곳이 명성교회
- 법 개정 이전에 무수한 교회의 세습 이뤄져
- 세습 아니라는 명성교회의 주장은 억지해석
- 천억의 예산을 행사하는 대형교회의 영향력이 문제
- 명성교회의 존재는 우리 사회의 삼성 같은 존재
- 막대한 영향력 때문에 정부나 언론도 섣불리 손대지 못해
- 교회 대형화가 교회의 세속권력화 현상 초래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8월 13일(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유경재 목사(안동교회)


▷ 정준희 : 명성교회 목사 세습 논란, 요즘 날씨처럼 식을 줄 모르고 여전히 뜨겁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총회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서 통합 교단뿐 아니라 한국 기독교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교단 내에서 가장 두드러진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분인 유경재 목사는 재판국의 판결에 지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안동교의 유경재 원로목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 유경재 : 안녕하세요?

▷ 정준희 : 먼저 이것부터 여쭤야 될 것 같은데요. 8:7의 아슬아슬한 판결이었죠. 재판국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십니까?

▶ 유경재 : 글쎄요, 아마도 명성교회측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명성교회가 세습의 완성을 위해서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겠죠. 그래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15명 중 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 정준희 : 목사님께서 SNS에 의견을 올리셨더라고요. 그 핵심을 보면 ‘재판국의 결정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원인 무효다.’ 이런 정도의 의견이신 것 같고요. 아마도 그게 세습 금지를 명시한 헌법이 먼저 개정되지 않는 한 이번의 재판국의 결정은 의미가 없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 유경재 : 그렇습니다. 명백하게 헌법에 반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총회가 재판국 보고를 받지 않고 다른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지난해 102회 총회 당시에 한 교회 판결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적이 있었는데 재판국의 판결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총회가 그 현장에서 재판국원 15명 중 10명을 교체해서 그 교회 문제를 다시 다뤘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정준희 : 그렇군요. 그러면 이 목사 직계비속 세습을 금지하는 법 자체가 언제 왜 생긴 거죠?

▶ 유경재 : 그게 201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 전이죠. 98회 총회였는데 그 총회가 명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 명성교회 세습이 논란이 되던 때인데 거기서 총회 헌법 개정안이 올라왔고 당시 84% 총대 찬성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법이 생긴 거는 대형 교회를 일군 목사들이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대물림하는 풍토가 조성되면서 사회적 비난이 일었던 때고 그리고 2012년 마침내 감리교가 먼저 세습 금지법을 통과시켰거든요. 여기에 자극을 받고 우리 교단 65개 노회 중 9개 노회 중 세습을 금지하자는 헌의가 총회에 올라와서 토론 끝에 1,033명 중 870명의 찬성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 정준희 : 상당히 압도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명성교회에서 세습 금지 헌법 개정이 됐는데 거기서 이런 일이 또 벌어졌다는 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느낌이 듭니다.

▶ 유경재 : 그렇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이렇게 세습을 하지 말라는 조항 자체가 되게 중요하게 생겨난 것일 텐데요. 그간에 모든 교회가 사실은 이것을 지켜왔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는데 직계비속 세습이 전혀 없지 않았죠?

▶ 유경재 : 예, 그전에는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뿐 아니라 다른 교단들도요. 그런데 얼마나 됐는지는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에서 제보를 받아서 통계낸 것이 있는데 그게 143 교회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 정준희 : 상당하네요.

▶ 유경재 : 그중에 1997년에 충현교회 그리고 2001년에 광림교회 세습이 화제가 되었고 그때부터 세습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이렇게 법이 결국은 문제가 있으니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또 여전히 법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 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 유경재 :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대로는 우선 교인들이 목사의 카리스마에 심취되어서 무조건 그 말을 따르는 데에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한국 교회는 개교회주의 성향이 강해서 대체로 의사결정의 중심이 총회나 노회에 있지 않고 개교회에 있기 때문에 총회가 결정해도 개교회가 거기에 따르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준희 : 개교회라는 게 사실은 개별교회고 총회에 속해 있지만 각각의 의사결정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죠?

▶ 유경재 : 그렇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명성교회가 김삼환 목사의 은퇴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조항을 피해갈 수 있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버지 목사가 먼저 은퇴를 한 후에 일정한 공백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다른 교회 목사로 있던 아들이 2년이 지나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빙을 통해서 온 거라서 세습이 아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유경재 : 길을 막고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명성교회 주장을 관철시켜보려는 사람들의 억지 해석이라고 보죠. 그 조항을 보면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위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은퇴하는’이라는 단어를 트집 잡아서 은퇴한 목사는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결국 법을 만든 근본 정신이 무언지 뻔히 알면서도 그걸 피해 가려는 그런 말장난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 정준희 : 그러면 편법으로 피해가는 일이 계속 발생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유경재 :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그런 어구 수정들이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준희 : 그렇다면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세습의 본질이 어떤 건가요?

▶ 유경재 : 세습 반대의 본질은 전부 다 근본적인 데 있다고 보는데요. 세습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보다 대형 교회가 가진 막강한 영향력, 특히 1천억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하는 영향력이 문제라고 봅니다. 헌법에 반하는 세습을 억지로 밀어붙인 것도 바로 이런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일반 언론까지 나서서 세습을 문제 삼는 것은 그런 공권력이 교회나 사회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봅니다. 교계의 명성교회 세습 반대운동은 맘몬에 굴하지 않겠다는 그런 신앙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명성교회 존재는 우리 사회의 대기업인 삼성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정부도 언론도 섣불리 손댈 수 없는 것처럼 명성교회도 그 비슷한 영향력을 한국 교회 안에서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항해서 끝까지 싸워야 할 거대한 맘몬세력입니다.

▷ 정준희 :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결국은 권력. 즉, 영향력하고 재산, 돈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 유경재 : 그럼요.

▷ 정준희 : 그러면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의견이 교회의 후임자가 아무리 직계 자손이라고 해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보면 사실 재산과 신분을 물려받는 건데 이분들의 얘기는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냥 승계일 뿐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유경재 : 물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형교회에 카리스마를 가진 목사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어떤 한 자기 교회에 머물지 않고 교단과 한국 교회에 미칩니다. 막강한 재정력을 바탕으로 한 그 영향력을 물려받는 것이기에 어떤 재산 세습보다도 더 큰 것을 물려받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준희 :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나라 교단의 개교회 중심주의랄까, 이런 것 이야기하셨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아무리 총회나 교단이 있다고 해도 그런 데서 나서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는 지적도 있기는 한데요.

▶ 유경재 :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개교회는 개교회로만 존재할 수 없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에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지체이기에 개교회 문제가 곧 전체 교회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정준희 :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러면 교단을 나가면 될 문제인데 굳이 머무르면서 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개교회의 어떤 결정을 고집하느냐, 이런 식의 비판도 있기는 하시더라고요.

▶ 유경재 : 그게 그 사람들도 나가면 자기네들 뜻대로 할 수 있는데 나가지 않고 그냥 교단 안에 있으려는 것은 그 영향력을 교단 전체에 미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겠죠. 나가면 그 교회에 오히려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이고 교단 안에 있으면 그 영향력이 전체에 크게 미칠 수 있는 것이죠.

▷ 정준희 : 그러면 사실은 명성교회 신자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반발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 유경재 : 아닙니다. 2017년 3월에 공동의회가 열려서 명성교회와 그 아들 목사가 시무하고 있던 새노래명성교회 합병을 결의한 적이 있는데 그 공동의회에 8,104명이 참석했고 그중에 2,128명, 약 26%의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2,000명이 반대했다는 사실은 대단한 것 아닌가요?

▷ 정준희 : 적지 않은 목소리가 있기는 있었네요.

▶ 유경재 : 당시 합병은 세습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이었거든요. 또 지난 7월 8일 세습을 반대하는 명성교회 내 조직,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가 교회 창립 38주년을 맞이해서 세습 반대 성명성을 발표하기도 했죠.

▷ 정준희 : 아까도 다른 사례도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항고 절차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9월에 교단 가을 총회가 있어서 논의 과정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총회를 통해서 뭔가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 같은 것도 있는 건가요?

▶ 유경재 : 예, 저는 있다고 보고요. 재판국 판결이라도 총회가 거부하면 다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총대들의 지성에 기대할 수밖에 없죠.

▷ 정준희 :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판이 쏟아질 것을 분명히 저는 예상했을 것 같은데 김삼환 목사나 김하나 목사가 이렇게 세습을 강행한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경재 : 글쎄요, 욕심 때문이라고 봅니다. 조폭이 그 세력을 강화하고 확대해가려는 것과 같은 욕망 때문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보지 않고 자기가 일군 사적 조직으로 보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정준희 : 사실 이게 권력 그러니까 교회 세습 문제뿐만 아니라 좀 넓게 보면 권력의 대물림 그리고 교회 세속 권력화 현상, 지난 정부들이나 이런 데에서 나왔던 교회를 매개로 벌어지는 일, 권력과 유착 현상, 이런 것들도 사실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경재 : 결국 그런 모든 문제가 이 교회의 대형화에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대형 교회의. 대형 교회가 다 뭐가 문제냐고 그러지만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볼 때에 대형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런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앞으로 교단들이나 사회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형 교회를 분할해서 작은 교회로 만드는 그런 길이 오히려 이런 부패나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가는 길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교회 유경재 원로목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경재 : 고맙습니다.

▷ 정준희 : KBS는 반론에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된 내용에 대해서 명성교회 측이 혹시 반론할 바가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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