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장성 포함 26명 원대복귀…육해공군 모두 포함

입력 2018.08.13 (09:30) 수정 2018.08.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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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에서 근무하며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됐던 기무사 간부 26명이 육·해·공군으로 원대복귀 조치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13일)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 시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군본부 기무부대장인 이종해 준장 등 장성급 2명을 포함한 26명의 기무사 간부를 각 군으로 원대복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복귀 대상에는 이 준장을 비롯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자 4명과 댓글공작 사건 관련자 10명,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했던 12명이 각각 포함됐습니다.

이는 지난주 계엄령 문건 작성의 총책임자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과,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자인 기우진 5처장이 원대복귀 조치된 이후 기무사 간부의 2번째 원대복귀입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무사의 불법행위 연루자 가운데 책임자급에 대해 우선적으로 내려진 것이라며, 추가 복귀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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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장성 포함 26명 원대복귀…육해공군 모두 포함
    • 입력 2018-08-13 09:30:16
    • 수정2018-08-13 17:27:15
    정치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근무하며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됐던 기무사 간부 26명이 육·해·공군으로 원대복귀 조치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13일)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 시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군본부 기무부대장인 이종해 준장 등 장성급 2명을 포함한 26명의 기무사 간부를 각 군으로 원대복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복귀 대상에는 이 준장을 비롯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자 4명과 댓글공작 사건 관련자 10명,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했던 12명이 각각 포함됐습니다.

이는 지난주 계엄령 문건 작성의 총책임자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과,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자인 기우진 5처장이 원대복귀 조치된 이후 기무사 간부의 2번째 원대복귀입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무사의 불법행위 연루자 가운데 책임자급에 대해 우선적으로 내려진 것이라며, 추가 복귀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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