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기밀 유출 혐의’ 前 서총련 출신 구속…“경찰이 증거 조작”

입력 2018.08.13 (10:07) 수정 2018.08.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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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던 서울지역총학생연합(서총련) 출신 40대 사업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과 자진 지원 등의 혐의로 안면인식 기술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전직 서총련 간부 출신 46살 김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산하 기구인 서총련 투쟁국장을 지냈고, 지금은 한 안면인식기술 회사의 대표를 맡아, 중국 베이징에 사무실을 차려 남북경협사업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9일 김 씨를 체포한 뒤 '북한에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1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김 씨가 보내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첨부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가족에게 연락하겠다며, 수사관의 휴대 전화를 빌려 '변호사를 선임 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경찰이 김 씨가 보내지 않은 영문 메시지를 보고, '증거 인멸 시도'의 증거로 제시한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담당 수사관이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과거의 메시지를 김 씨가 보낸 것으로 착각했다면서도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변호인은 "보안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하기 위해 고의로 증거 조작을 했다"며 김 씨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증거 조작'의 책임을 묻겠다며 조만간 수사 관계자들을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 부회장인 이 모 씨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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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에 기밀 유출 혐의’ 前 서총련 출신 구속…“경찰이 증거 조작”
    • 입력 2018-08-13 10:07:14
    • 수정2018-08-13 20:11:54
    사회
북한에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던 서울지역총학생연합(서총련) 출신 40대 사업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과 자진 지원 등의 혐의로 안면인식 기술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전직 서총련 간부 출신 46살 김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산하 기구인 서총련 투쟁국장을 지냈고, 지금은 한 안면인식기술 회사의 대표를 맡아, 중국 베이징에 사무실을 차려 남북경협사업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9일 김 씨를 체포한 뒤 '북한에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1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김 씨가 보내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첨부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가족에게 연락하겠다며, 수사관의 휴대 전화를 빌려 '변호사를 선임 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경찰이 김 씨가 보내지 않은 영문 메시지를 보고, '증거 인멸 시도'의 증거로 제시한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담당 수사관이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과거의 메시지를 김 씨가 보낸 것으로 착각했다면서도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변호인은 "보안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하기 위해 고의로 증거 조작을 했다"며 김 씨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증거 조작'의 책임을 묻겠다며 조만간 수사 관계자들을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 부회장인 이 모 씨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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