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송환 닷새 만에 재입북 시도 30대 영장 검토
입력 2018.08.13 (11:11)
수정 2018.08.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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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어제) 통일대교 남단에서 월북을 시도한 30대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 7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됐던 34살 서 모 씨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보안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서 씨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12일(어제) 오전 7시 30분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 남단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몰고 군의 검문에 불응한 채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북지역으로 도주해 월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일대교 북단에 설치된 철침판에 차량의 타이어가 터졌음에도 약 6㎞를 더 도주하다가 인근 저수지 근처에서 JSA 대대 병력에 의해 긴급체포됐습니다.
서 씨는 지난달 22일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불법 입국하다 적발돼 16일간 북한당국에 억류돼 있다가 이달 7일 판문점을 통해 우리나라로 송환됐습니다.
송환된 이후 보안당국에서 서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경위 등을 수사하던 중 서 씨가 이런 돌발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보안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서 씨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12일(어제) 오전 7시 30분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 남단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몰고 군의 검문에 불응한 채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북지역으로 도주해 월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일대교 북단에 설치된 철침판에 차량의 타이어가 터졌음에도 약 6㎞를 더 도주하다가 인근 저수지 근처에서 JSA 대대 병력에 의해 긴급체포됐습니다.
서 씨는 지난달 22일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불법 입국하다 적발돼 16일간 북한당국에 억류돼 있다가 이달 7일 판문점을 통해 우리나라로 송환됐습니다.
송환된 이후 보안당국에서 서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경위 등을 수사하던 중 서 씨가 이런 돌발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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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 송환 닷새 만에 재입북 시도 30대 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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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13 11:13:41
12일(어제) 통일대교 남단에서 월북을 시도한 30대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 7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됐던 34살 서 모 씨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보안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서 씨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12일(어제) 오전 7시 30분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 남단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몰고 군의 검문에 불응한 채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북지역으로 도주해 월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일대교 북단에 설치된 철침판에 차량의 타이어가 터졌음에도 약 6㎞를 더 도주하다가 인근 저수지 근처에서 JSA 대대 병력에 의해 긴급체포됐습니다.
서 씨는 지난달 22일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불법 입국하다 적발돼 16일간 북한당국에 억류돼 있다가 이달 7일 판문점을 통해 우리나라로 송환됐습니다.
송환된 이후 보안당국에서 서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경위 등을 수사하던 중 서 씨가 이런 돌발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보안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서 씨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12일(어제) 오전 7시 30분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 남단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몰고 군의 검문에 불응한 채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북지역으로 도주해 월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일대교 북단에 설치된 철침판에 차량의 타이어가 터졌음에도 약 6㎞를 더 도주하다가 인근 저수지 근처에서 JSA 대대 병력에 의해 긴급체포됐습니다.
서 씨는 지난달 22일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불법 입국하다 적발돼 16일간 북한당국에 억류돼 있다가 이달 7일 판문점을 통해 우리나라로 송환됐습니다.
송환된 이후 보안당국에서 서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경위 등을 수사하던 중 서 씨가 이런 돌발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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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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