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일정 수준 결함시 자동 리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8.08.13 (11:11) 수정 2018.08.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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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BMW 차량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자동차관리법'과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동일 연도·차종·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리콜에 착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행법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와 같이 리콜 시행에 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이번 BMW 늑장 리콜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제조물의 결함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징벌적 배상책임을 물리도록 하고 그 한도를 현행 최대 3배에서 5배로 높이는 한편, 재산상의 피해도 배상책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사고 예방과 사후처리 제도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라며 "기업의 이익보다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자동차 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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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창현 의원 “일정 수준 결함시 자동 리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 입력 2018-08-13 11:11:31
    • 수정2018-08-13 11:13:05
    경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BMW 차량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자동차관리법'과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동일 연도·차종·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리콜에 착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행법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와 같이 리콜 시행에 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이번 BMW 늑장 리콜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제조물의 결함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징벌적 배상책임을 물리도록 하고 그 한도를 현행 최대 3배에서 5배로 높이는 한편, 재산상의 피해도 배상책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사고 예방과 사후처리 제도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라며 "기업의 이익보다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자동차 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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