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성비위, 국·공립 수준 징계”…교육부, 법령 개정 추진

입력 2018.08.13 (12: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성 비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출범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교원 성비위 관련 징계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사립학교 교원에 준용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국·공립 교원에겐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이 적용되나, 사립학교 교원은 적용되지 않아 징계권자의 재량에 따라 경미한 징계가 내려진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교육부는 또, 신속한 징계를 위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의결기한도 국·공립 교원의 징계와 동일하게 단축(60일→30일)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교원 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5인 이상 9인 이하→9인 이상 15인 이하)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도 4명 이상 포함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교원 성비위에 대한 유형별 징계 기준을 세분화하고, 불법 촬영·공연 음란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 징계령'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성희롱 근절 관련 의원입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자문위는 이달 말까지 교육부에 '초·중등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보낼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 권고안에는 ▲교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내실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 개선, ▲2차 피해 방지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성비위가 발생하면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별도로 징계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립학교 성비위, 국·공립 수준 징계”…교육부, 법령 개정 추진
    • 입력 2018-08-13 12:12:33
    사회
사립학교 교원의 성 비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출범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교원 성비위 관련 징계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사립학교 교원에 준용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국·공립 교원에겐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이 적용되나, 사립학교 교원은 적용되지 않아 징계권자의 재량에 따라 경미한 징계가 내려진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교육부는 또, 신속한 징계를 위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의결기한도 국·공립 교원의 징계와 동일하게 단축(60일→30일)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교원 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5인 이상 9인 이하→9인 이상 15인 이하)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도 4명 이상 포함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교원 성비위에 대한 유형별 징계 기준을 세분화하고, 불법 촬영·공연 음란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 징계령'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성희롱 근절 관련 의원입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자문위는 이달 말까지 교육부에 '초·중등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보낼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 권고안에는 ▲교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내실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 개선, ▲2차 피해 방지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성비위가 발생하면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별도로 징계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