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와우·수면내시경 등 건강보험 혜택 확대

입력 2018.08.13 (13:14) 수정 2018.08.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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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수술 재료인 인공와우와 수면내시경 등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과 시술 횟수나 치료재료 개수 등에 따라 제한이 있는 인공와우나 수면내시경, 격리실 입원료 등 '기준비급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소아(1세 이상)의 청력 기준을 70dB로 낮추고 19세 미만일 경우 외부장치 교체 시 양측을 교체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수면내시경의 경우 위루술, 담관경검사 및 시술 등 8종류의 시술 시에도 급여를 적용합니다.

이외에도 다제내성 결핵 의심 환자에게 신속 검사 제한 기준을 없애고 폐렴, 폐결핵이 의심되는 환자나 결핵 환자에 대해서는 결핵균 검사 연속 3회 음성이 나올 경우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입원 치료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격리실 입원료에 대해서도 대상 질환을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등 4종을 추가합니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100여 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하였고 18년 하반기에는 중증, 응급관련 기준을 검토한다"며 "남아 있는 300여 개 기준비급여 항목도 의견 수렴을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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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3 13:14:15
    • 수정2018-08-13 13:31:49
    사회
난청수술 재료인 인공와우와 수면내시경 등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과 시술 횟수나 치료재료 개수 등에 따라 제한이 있는 인공와우나 수면내시경, 격리실 입원료 등 '기준비급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소아(1세 이상)의 청력 기준을 70dB로 낮추고 19세 미만일 경우 외부장치 교체 시 양측을 교체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수면내시경의 경우 위루술, 담관경검사 및 시술 등 8종류의 시술 시에도 급여를 적용합니다.

이외에도 다제내성 결핵 의심 환자에게 신속 검사 제한 기준을 없애고 폐렴, 폐결핵이 의심되는 환자나 결핵 환자에 대해서는 결핵균 검사 연속 3회 음성이 나올 경우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입원 치료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격리실 입원료에 대해서도 대상 질환을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등 4종을 추가합니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100여 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하였고 18년 하반기에는 중증, 응급관련 기준을 검토한다"며 "남아 있는 300여 개 기준비급여 항목도 의견 수렴을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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