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안희정 무죄, 검찰 항소…김지은 “끝까지 싸우겠다”

입력 2018.08.14 (11:47) 수정 2018.08.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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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오늘(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이 법원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안 전 지사 사건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안 전 지사가 김씨를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안희정은 이같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지은 씨는 변호사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할 때, 결과는 이미 예견돼 있을지도 모른다"며,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와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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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8-14 16: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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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오늘(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이 법원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안 전 지사 사건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안 전 지사가 김씨를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안희정은 이같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지은 씨는 변호사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할 때, 결과는 이미 예견돼 있을지도 모른다"며,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와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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