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미점검 BMW 리콜 차량, 사상 첫 ‘운행 정지’

입력 2018.08.14 (12:00) 수정 2018.08.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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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리콜 대상인데도 긴급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운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할 것을 전국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자동차 차종에 대해 무더기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현미/국토부 장관 :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께서는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MW 리콜 대상 차량은 10만 6천3백여 대며, 어젯밤 자정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2만 7천2백여 대에 이릅니다.

국토부가 오늘까지 안전진단을 받도록 권고한 만큼, 지금까지 추세대로라면 약 2만 대 차량이 운행정지 조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내일부터 대상 차량을 통보하고 행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소유자에게 도착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즉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안전진단 목적 이외엔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고 결함은폐나 늑장리콜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법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청 집계 결과, 올해 발생한 BMW 화재는 80여 건으로, 교통사고가 원인인 경우 등을 제외하더라도 70건이 넘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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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미점검 BMW 리콜 차량, 사상 첫 ‘운행 정지’
    • 입력 2018-08-14 12:03:39
    • 수정2018-08-14 13:13:49
    뉴스 12
[앵커]

리콜 대상인데도 긴급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운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할 것을 전국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자동차 차종에 대해 무더기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현미/국토부 장관 :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께서는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MW 리콜 대상 차량은 10만 6천3백여 대며, 어젯밤 자정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2만 7천2백여 대에 이릅니다.

국토부가 오늘까지 안전진단을 받도록 권고한 만큼, 지금까지 추세대로라면 약 2만 대 차량이 운행정지 조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내일부터 대상 차량을 통보하고 행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소유자에게 도착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즉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안전진단 목적 이외엔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고 결함은폐나 늑장리콜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법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청 집계 결과, 올해 발생한 BMW 화재는 80여 건으로, 교통사고가 원인인 경우 등을 제외하더라도 70건이 넘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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