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안희정 무죄, 검찰이 ‘위력’ 입증 못했기 때문”

입력 2018.08.14 (14:59) 수정 2018.08.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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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위력에 의한 추행’ 피해자쪽 주장 더 고려해 따졌지만 설득력없다 판단한 것
- 김지은씨는 모든 것 잃은 셈…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항소할 것으로 예측돼
- 안희정 前 지사 측이 ‘무고죄’ 등으로 김지은에게 법률적 반격 펼칠 가능성은 희박해.
- 이제 1 단계 심사 거쳤을 뿐, ‘업무상 위력’이 정확히 뭔지 객관적 증거로 설득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8 월 14 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노영희 변호사




▷ 오태훈 : 도지사라는 권력에 의한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다, 합의에 의한 부적절한 관계였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왔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재판,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저희 시사본부의 고정패널이시기도 하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이번 선고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 네.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네, 무죄가 나왔어요. 이번 판결 어떻게 보세요?

▶ 노영희 : 네, 이번 판결문은 114장에 달할 정도로 사실은 상당한 분량의 판결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판결을 통해서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정의를 일단 해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미투라고 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가면서 사회 전반에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정말 크게 대두가 됐었는데요. 그와 반대로 이런 식으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행위들을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네. 시작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접한 것은 고소한 김지은 씨가 JTBC의 뉴스룸에 나와서 성폭행 당했다고 폭로한 것이 시작이었거든요.

▶ 노영희 : 네, 맞습니다. 2018년 3월 5일 날 JTBC 뉴스룸 손석희 씨와의 인터뷰에서 김지은 충남도 정무비서가 직접 방송에 출연을 했고요. 특히 당시 김지은 씨는 정무비서라는 직을 유지한 채로 인터뷰를 했다는 점에서 사실은 상당히 놀라웠었습니다. 물론 이 방송이 나간 이후에 그 직에서 내려왔지만, 그러니까 당시에 대권주자로서 유력하게 얘기가 되고 있던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수행했고 오랫동안 관계를 같이 했던 비서가 직접 나와서 피해 사실을 얘기했다는 점에서 사실은 상당히 충격이 컸었습니다. 이게 서지현 검사 미투 폭로 이후에 여러 곳에서, 문학계, 영화계, 정치권 등 여러 곳에서 이런 식의 미투 폭로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미투 때문에 자기 정치인생이 끝난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당시에 김지은 씨 인터뷰는 상당히 파격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오태훈 : 네, 그렇게 파격적인 인터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정공방으로 넘어가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가는 듯한 모양새였거든요.

▶ 노영희 : 네, 맞습니다. 지금 공소사실을 보게 되면 2017년 3월 러시아 호텔에서 한 번의 그런 위력에 의한 간음 또 같은 해 8월 강남호텔, 그리고 2018년 2월 20일 마포 오피스텔, 이곳에서 이런 식의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2017년 7월에 러시아 요트, 그리고 8월 11일 KTX, 8월 16일 날 중식당, 이런 곳에서 도지사 집무실이나 카니발 차량이라든가 이런 여러 곳에 걸쳐서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이러한 공소사실에 맞추어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둘 다 간음이나 강제추행, 그러니까 추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었느냐, 이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 판결에서 보듯이 안 지사가 그런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일한 증거로 피해자의 그런 진술이 얼마나 일관적이고 신빙성 있느냐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재판부가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점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무리가 있고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면이 몇 가지가 나와서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네. 그러니까 주장이 상반되게 지금 대립하는 상황인데,

▶ 노영희 : 그렇죠.

▷ 오태훈 : 그 두 가지 쪽의 입장을 짚어보겠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쪽은 불륜이라는 주장인 거고,

▶ 노영희 : 그렇죠.

▷ 오태훈 : 김지은 씨 측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건데,

▶ 노영희 : 그렇죠. 지금 재판부에서 이례적으로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회적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하는 법규를 94년도에 만들었는데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사회적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김지은 씨의 주장이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틀린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조사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러시아 호텔에서 얘기 들은 것에 의하면 맥주를 들고 있는 피해자를 포옹하고 언어적으로 외롭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위력이겠느냐, 재판부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재판부 자체, 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그런 간음행위를 한 이후 몇 시간 뒤에 피고인이 이용했던 헤어숍에 가서 머리 손질을 한다든가 수행비서가 수행 내내 자신과 다른 지인들에게 안 지사를 상당히 지지하고 존경하는 듯한 대화를 나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제가 지금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비추어 보았을 때 단순히 위력관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하는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게 포인트죠.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입증되기가 어려운 건데 단순 위력하고 틀려요. 단순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강제로 관계를 갖게끔 하는 건데요.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폭행이나 협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평상시 관계가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상대방의 그런 위치나 혹은 나의 그런 열악한 처지 때문에 그런 행위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바로 요점인데 그런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번 건은 처음부터 어려운 건이었죠.

▷ 오태훈 : 네. 증거라기보다는 증인 진술 위주로 이것을 판단할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일부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김지은 씨는 진짜 그야말로 여성 1인이고 안희정 지사 쪽은 비서라든가 배우자라든가 우군이 있었던 게 사실 아니겠냐, 라는 주장이거든요.

▶ 노영희 : 그런데 이것은 재판을 아셔야 되는 게 김지은 씨와 관련해서 김지은 씨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증인들도 꽤 있었습니다. 증인으로도 나왔고요. 그런데 김지은 씨 측에서 그들의 그런 증언 상황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언론에는 그게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았던 것이고 안희정 지사 측에서는 공개하는 것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이 좀 더 부각이 된 면이 분명히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김지은 씨가 당연히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더 열악한 위치에 있긴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안희정 전 지사도 사실은 상당히 잃을 게 많았고 실제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얘기되던 시점에서 사실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자면 어느 누구만이 더 피해자 혹은 어느 누구만이 더 열악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 곤란했었습니다. 다만,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추세가 재판장님들도 그렇고 법조계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남녀 간에 있었던 벌어진 일을 우리가 입증하기 어려운 것은 누구나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장을 조금 더, 그 사람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혹은 논리적으로 일관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간다, 이게 바로 기본 기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안희정 지사 사건에서도 안희정 지사와 같은 남성의 주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피해자 쪽의 입장을 좀 더 고려를 해서 진술의 증거능력을 따지는 게 많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조금 재판부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느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 오태훈 : 네. 어제 노영희 변호사를 뵀을 때 저희가 이런 사담을 나누면서 “어떻게 보세요? 전망하세요?” 그랬더니 무죄 아니면 실형, 이렇게 갈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노영희 : 그렇죠.

▷ 오태훈 : 그런데 지금 기사들을 보니까 재판부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지금 무죄 이유를 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 노영희 : 그러니까 피해자의 평상시의 행동하고 실제 이런 식의 둘 간의 관계에서 벌어진 성관계와 관련되었을 때 피해자의 태도가 달랐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명랑하고 쾌활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안 지사하고 둘이만 있을 때는 성관계를 요구해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얼어붙은 심리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하기가 힘들지 않겠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 전문가 증인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심리상담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분들이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전문가 양측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었는데 그 증언에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가 일반적으로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런 것들을 편안하게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식으로 보고서에 쓰여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오태훈 : 네. 검찰 또 김지은 씨 측은 항소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 노영희 : 항소할 수밖에 없죠. 항소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김지은 씨 측 변호인들을 원래 잘 알아서 제가 중간 중간에 몇 번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심리적으로 사실은 상당히 힘들어 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2차, 3차 피해를 많이 봤다, 그래서 이번에 결론이 나면 사실은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예를 들면 무죄가 나왔으니까, 물론 그게 법적으로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피해자인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을 잃은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 오태훈 : 그렇겠네요.

▶ 노영희 :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항소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고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항소심에서 다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얘기였습니다.

▷ 오태훈 : 네. 그것 때문에도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이번 사건이 미투운동의 본질을 평가하거나 재단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 노영희 : 그렇죠.

▷ 오태훈 :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무죄가 났다고 해서 여타 성폭력 피해자들 사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할 가능성은 있어서도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 노영희 :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은 모두 개별 사건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씨 사건이 무죄가 난 것하고 다른 사건이 유죄인데도 무죄로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된다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A라고 하는 사건의 결과를 B에까지 연결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B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 오태훈 : 일방적 성폭행이었다고 하는 주장 때문에 안희정 지사는 정치생명이 완전히 끝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안 전 지사 쪽에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무고죄라든가 여타 법률적인 반격 펼칠 가능성도 있습니까?

▶ 노영희 :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고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의적으로 본인이 이 사람에게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고소를 하거나 형사적 문제를 삼는 경우에 하는 게 무고인데요.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에게 오로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꾸며댔다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느끼는 업무상 상하관계에서의 본인의 처지하고 안 전 지사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상황에서의 처지가 다르게 판단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안 전 지사 측에서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본인이 사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치인으로서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 그런 타격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쪽 측면에 좀 더 치중하고 집중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 오태훈 : 네. 이번 사건 통해서 법률적으로 가지는 의미, 파장, 그리고 1심 결과였기 때문에 2심에 항소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김지은 씨 측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강할 것이 있을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 노영희 :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돼야만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것이고 일단 한 단계의 심사를 거쳤다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것의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게 본인에게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를 좀 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재판부에 제출하거나 설득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김지은 씨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검찰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입증을 잘 못했다고 사실은 보는 게 맞아요, 무죄가 나온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법리적인 판단을 거쳐서 좀 더 법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증거들을 확보하고 제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선고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영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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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안희정 무죄, 검찰이 ‘위력’ 입증 못했기 때문”
    • 입력 2018-08-14 14:59:01
    • 수정2018-08-14 15:34:20
    최영일의 시사본부
- 재판부, ‘위력에 의한 추행’ 피해자쪽 주장 더 고려해 따졌지만 설득력없다 판단한 것
- 김지은씨는 모든 것 잃은 셈…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항소할 것으로 예측돼
- 안희정 前 지사 측이 ‘무고죄’ 등으로 김지은에게 법률적 반격 펼칠 가능성은 희박해.
- 이제 1 단계 심사 거쳤을 뿐, ‘업무상 위력’이 정확히 뭔지 객관적 증거로 설득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8 월 14 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노영희 변호사




▷ 오태훈 : 도지사라는 권력에 의한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다, 합의에 의한 부적절한 관계였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왔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재판,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저희 시사본부의 고정패널이시기도 하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이번 선고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 네.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네, 무죄가 나왔어요. 이번 판결 어떻게 보세요?

▶ 노영희 : 네, 이번 판결문은 114장에 달할 정도로 사실은 상당한 분량의 판결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판결을 통해서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정의를 일단 해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미투라고 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가면서 사회 전반에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정말 크게 대두가 됐었는데요. 그와 반대로 이런 식으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행위들을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네. 시작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접한 것은 고소한 김지은 씨가 JTBC의 뉴스룸에 나와서 성폭행 당했다고 폭로한 것이 시작이었거든요.

▶ 노영희 : 네, 맞습니다. 2018년 3월 5일 날 JTBC 뉴스룸 손석희 씨와의 인터뷰에서 김지은 충남도 정무비서가 직접 방송에 출연을 했고요. 특히 당시 김지은 씨는 정무비서라는 직을 유지한 채로 인터뷰를 했다는 점에서 사실은 상당히 놀라웠었습니다. 물론 이 방송이 나간 이후에 그 직에서 내려왔지만, 그러니까 당시에 대권주자로서 유력하게 얘기가 되고 있던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수행했고 오랫동안 관계를 같이 했던 비서가 직접 나와서 피해 사실을 얘기했다는 점에서 사실은 상당히 충격이 컸었습니다. 이게 서지현 검사 미투 폭로 이후에 여러 곳에서, 문학계, 영화계, 정치권 등 여러 곳에서 이런 식의 미투 폭로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미투 때문에 자기 정치인생이 끝난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당시에 김지은 씨 인터뷰는 상당히 파격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오태훈 : 네, 그렇게 파격적인 인터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정공방으로 넘어가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가는 듯한 모양새였거든요.

▶ 노영희 : 네, 맞습니다. 지금 공소사실을 보게 되면 2017년 3월 러시아 호텔에서 한 번의 그런 위력에 의한 간음 또 같은 해 8월 강남호텔, 그리고 2018년 2월 20일 마포 오피스텔, 이곳에서 이런 식의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2017년 7월에 러시아 요트, 그리고 8월 11일 KTX, 8월 16일 날 중식당, 이런 곳에서 도지사 집무실이나 카니발 차량이라든가 이런 여러 곳에 걸쳐서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이러한 공소사실에 맞추어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둘 다 간음이나 강제추행, 그러니까 추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었느냐, 이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 판결에서 보듯이 안 지사가 그런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일한 증거로 피해자의 그런 진술이 얼마나 일관적이고 신빙성 있느냐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재판부가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점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무리가 있고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면이 몇 가지가 나와서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네. 그러니까 주장이 상반되게 지금 대립하는 상황인데,

▶ 노영희 : 그렇죠.

▷ 오태훈 : 그 두 가지 쪽의 입장을 짚어보겠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쪽은 불륜이라는 주장인 거고,

▶ 노영희 : 그렇죠.

▷ 오태훈 : 김지은 씨 측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건데,

▶ 노영희 : 그렇죠. 지금 재판부에서 이례적으로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회적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하는 법규를 94년도에 만들었는데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사회적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김지은 씨의 주장이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틀린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조사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러시아 호텔에서 얘기 들은 것에 의하면 맥주를 들고 있는 피해자를 포옹하고 언어적으로 외롭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위력이겠느냐, 재판부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재판부 자체, 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그런 간음행위를 한 이후 몇 시간 뒤에 피고인이 이용했던 헤어숍에 가서 머리 손질을 한다든가 수행비서가 수행 내내 자신과 다른 지인들에게 안 지사를 상당히 지지하고 존경하는 듯한 대화를 나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제가 지금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비추어 보았을 때 단순히 위력관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하는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게 포인트죠.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입증되기가 어려운 건데 단순 위력하고 틀려요. 단순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강제로 관계를 갖게끔 하는 건데요.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폭행이나 협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평상시 관계가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상대방의 그런 위치나 혹은 나의 그런 열악한 처지 때문에 그런 행위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바로 요점인데 그런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번 건은 처음부터 어려운 건이었죠.

▷ 오태훈 : 네. 증거라기보다는 증인 진술 위주로 이것을 판단할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일부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김지은 씨는 진짜 그야말로 여성 1인이고 안희정 지사 쪽은 비서라든가 배우자라든가 우군이 있었던 게 사실 아니겠냐, 라는 주장이거든요.

▶ 노영희 : 그런데 이것은 재판을 아셔야 되는 게 김지은 씨와 관련해서 김지은 씨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증인들도 꽤 있었습니다. 증인으로도 나왔고요. 그런데 김지은 씨 측에서 그들의 그런 증언 상황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언론에는 그게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았던 것이고 안희정 지사 측에서는 공개하는 것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이 좀 더 부각이 된 면이 분명히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김지은 씨가 당연히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더 열악한 위치에 있긴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안희정 전 지사도 사실은 상당히 잃을 게 많았고 실제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얘기되던 시점에서 사실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자면 어느 누구만이 더 피해자 혹은 어느 누구만이 더 열악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 곤란했었습니다. 다만,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추세가 재판장님들도 그렇고 법조계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남녀 간에 있었던 벌어진 일을 우리가 입증하기 어려운 것은 누구나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장을 조금 더, 그 사람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혹은 논리적으로 일관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간다, 이게 바로 기본 기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안희정 지사 사건에서도 안희정 지사와 같은 남성의 주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피해자 쪽의 입장을 좀 더 고려를 해서 진술의 증거능력을 따지는 게 많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조금 재판부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느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 오태훈 : 네. 어제 노영희 변호사를 뵀을 때 저희가 이런 사담을 나누면서 “어떻게 보세요? 전망하세요?” 그랬더니 무죄 아니면 실형, 이렇게 갈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노영희 : 그렇죠.

▷ 오태훈 : 그런데 지금 기사들을 보니까 재판부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지금 무죄 이유를 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 노영희 : 그러니까 피해자의 평상시의 행동하고 실제 이런 식의 둘 간의 관계에서 벌어진 성관계와 관련되었을 때 피해자의 태도가 달랐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명랑하고 쾌활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안 지사하고 둘이만 있을 때는 성관계를 요구해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얼어붙은 심리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하기가 힘들지 않겠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 전문가 증인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심리상담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분들이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전문가 양측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었는데 그 증언에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가 일반적으로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런 것들을 편안하게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식으로 보고서에 쓰여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오태훈 : 네. 검찰 또 김지은 씨 측은 항소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 노영희 : 항소할 수밖에 없죠. 항소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김지은 씨 측 변호인들을 원래 잘 알아서 제가 중간 중간에 몇 번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심리적으로 사실은 상당히 힘들어 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2차, 3차 피해를 많이 봤다, 그래서 이번에 결론이 나면 사실은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예를 들면 무죄가 나왔으니까, 물론 그게 법적으로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피해자인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을 잃은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 오태훈 : 그렇겠네요.

▶ 노영희 :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항소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고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항소심에서 다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얘기였습니다.

▷ 오태훈 : 네. 그것 때문에도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이번 사건이 미투운동의 본질을 평가하거나 재단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 노영희 : 그렇죠.

▷ 오태훈 :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무죄가 났다고 해서 여타 성폭력 피해자들 사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할 가능성은 있어서도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 노영희 :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은 모두 개별 사건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씨 사건이 무죄가 난 것하고 다른 사건이 유죄인데도 무죄로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된다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A라고 하는 사건의 결과를 B에까지 연결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B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 오태훈 : 일방적 성폭행이었다고 하는 주장 때문에 안희정 지사는 정치생명이 완전히 끝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안 전 지사 쪽에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무고죄라든가 여타 법률적인 반격 펼칠 가능성도 있습니까?

▶ 노영희 :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고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의적으로 본인이 이 사람에게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고소를 하거나 형사적 문제를 삼는 경우에 하는 게 무고인데요.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에게 오로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꾸며댔다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느끼는 업무상 상하관계에서의 본인의 처지하고 안 전 지사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상황에서의 처지가 다르게 판단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안 전 지사 측에서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본인이 사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치인으로서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 그런 타격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쪽 측면에 좀 더 치중하고 집중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 오태훈 : 네. 이번 사건 통해서 법률적으로 가지는 의미, 파장, 그리고 1심 결과였기 때문에 2심에 항소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김지은 씨 측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강할 것이 있을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 노영희 :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돼야만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것이고 일단 한 단계의 심사를 거쳤다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것의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게 본인에게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를 좀 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재판부에 제출하거나 설득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김지은 씨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검찰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입증을 잘 못했다고 사실은 보는 게 맞아요, 무죄가 나온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법리적인 판단을 거쳐서 좀 더 법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증거들을 확보하고 제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선고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영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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