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은 되는데 의원은 안돼?”…아시아나, 권수정 시의원 퇴사절차 착수

입력 2018.08.15 (09:02) 수정 2018.08.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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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의 진보정당 시의원, 어깨가 무겁습니다."


'110명 중 1명'

권수정 시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서울시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됐습니다.

권 의원은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민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8년 만의 진보정당 시의원인데, 너무나 어깨가 무겁습니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유일한 정의당 소속 시의원 당선자라는 것도 화제였지만, 권 의원은 현직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으로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활동해왔던 부분으로도 주목받았는데요.

당시에는 '휴직'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휴직 연장 근거 없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직 선거운동 등의 사유로 '휴직' 상태였습니다.

당선 이후인 6월 21일, 권 의원 측은 아시아나 사측에 공직 취임에 따른 휴직 연장을 문의했습니다. 또 사내 노동조합을 통해 '업무협조' 방식으로 휴직 만료 전인 29일 휴직 연장 요청을 했죠.

하지만 아시아나 측은 연장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휴직 사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휴직 부여가 어렵다고 권 의원 측에 회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휴직 만료 후 복직원 안냈으니 퇴사?'

아시아나 사측에서 아시아나 노조 측에 보낸 공문입니다.

요지는 권수정 의원에 대한 퇴사절차를 사측이 밟고 있다는 건데요. 아시아나 측에 물어봤습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회사는 노조 측을 통해 휴직 연장이 어렵다고 회신을 했고, 때문에 자연스럽게 권수정 조합원의 휴직은 7월 1일부로 휴직이 만료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업규칙 상 휴직만료 15일 전에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고, 늦어도 7월 말까지는 제출해야 하는데 (권 의원 측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규칙 상 휴직자가 복직원을 내지 않으면 사직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의거해 인사위원회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직원을 내지 않아 자동으로 사직 사유가 발생된 '당연 퇴직 사유'라는 건데요.

이 부분을 심의하기 위해서 인사소위원회가 열렸고, 절차에 따라 인사본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사측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보좌관은 되는데 의원은 안된다?"

단체협약 제 10조 (공직 취임 등의 인정)
회사는 조합원이 조합의 상급단체의 임원 및 공직에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취임하는 것을 인정하며, 동 활동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아시나아와 노조 간의 단체협약 내용입니다.

내용 중 첫 줄에 '공직'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휴직 연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아시아나 측에 물었습니다.

아시아나 관계자의 답은 달랐습니다.

"단체협약에 적시된 '공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공기관' 근무자나 '공직자'할 때 공직이 아닙니다. 노조에서 임원 등의 직책을 맡고 있거나 노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등에서 직을 맡고 있는 것을 '공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KBS 취재결과, 현직 아시아나 모 차장 경우 과거 아시아나 직원(승무원 사무장) 신분으로 행자부 장관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당시 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도 했었고요.

'국회의원 보좌관은 되는데 시의원은 안 된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아시아나 측에 물었습니다.

"'자의'냐 '타의'냐의 차이죠"

아시아나 관계자는 한 직원이 위의 내용으로 과거에 근무했던 것이 맞다고 확인해줬습니다.

해당 직원은 현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이 관계자는 "자의냐 타의냐의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뜻인지 되물었습니다.

"권수정 직원의 경우는 '자의'에 의해서 휴직을 내고 시의원이 된 것인데, 장관 비서실과 의원실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모 직원은 '타의'에 의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KBS에 줬습니다.

'휴직'처리가 된 것이었는지 정식 '전출'이었는지를 묻는 말에 대해서는 "인사기록이 전산화 되기 전이라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협의된 인력제공 방식으로 이뤄졌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의로 공직자가 되면 안 되지만 타의로 공직자가 되면 휴직 등이 가능하다?

"노조탄압" VS "정상적인 절차"

아시아나의 이 같은 조치에 권수정 의원의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권 의원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노조 심규덕 위원장은 '노조탄압'이라는 입장을 아시아나 측에 회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 위원장은 KBS에 "다른 징계나 인사위의 경우에는 인사소위와 인사본위원회가 열리는 데 최소 한 달에서 몇 개월씩 걸리는데 권수정 조합원이 노조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노조 탄압 차원에서 이처럼 속도를 내 조치하는 게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측은 "회사는 지속적으로 권 의원과 접촉해왔으며, 휴직 연장보다는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아서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것"이라며 "소명의 기회를 주려는거지 무조건 퇴사시키려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조만간 권수정 의원의 퇴사 조치에 대한 인사본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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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좌관은 되는데 의원은 안돼?”…아시아나, 권수정 시의원 퇴사절차 착수
    • 입력 2018-08-15 09:02:41
    • 수정2018-08-16 11:12:28
    취재K
"8년 만의 진보정당 시의원, 어깨가 무겁습니다." '110명 중 1명' 권수정 시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서울시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됐습니다. 권 의원은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민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8년 만의 진보정당 시의원인데, 너무나 어깨가 무겁습니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유일한 정의당 소속 시의원 당선자라는 것도 화제였지만, 권 의원은 현직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으로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활동해왔던 부분으로도 주목받았는데요. 당시에는 '휴직'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휴직 연장 근거 없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직 선거운동 등의 사유로 '휴직' 상태였습니다. 당선 이후인 6월 21일, 권 의원 측은 아시아나 사측에 공직 취임에 따른 휴직 연장을 문의했습니다. 또 사내 노동조합을 통해 '업무협조' 방식으로 휴직 만료 전인 29일 휴직 연장 요청을 했죠. 하지만 아시아나 측은 연장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휴직 사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휴직 부여가 어렵다고 권 의원 측에 회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휴직 만료 후 복직원 안냈으니 퇴사?' 아시아나 사측에서 아시아나 노조 측에 보낸 공문입니다. 요지는 권수정 의원에 대한 퇴사절차를 사측이 밟고 있다는 건데요. 아시아나 측에 물어봤습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회사는 노조 측을 통해 휴직 연장이 어렵다고 회신을 했고, 때문에 자연스럽게 권수정 조합원의 휴직은 7월 1일부로 휴직이 만료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업규칙 상 휴직만료 15일 전에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고, 늦어도 7월 말까지는 제출해야 하는데 (권 의원 측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규칙 상 휴직자가 복직원을 내지 않으면 사직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의거해 인사위원회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직원을 내지 않아 자동으로 사직 사유가 발생된 '당연 퇴직 사유'라는 건데요. 이 부분을 심의하기 위해서 인사소위원회가 열렸고, 절차에 따라 인사본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사측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보좌관은 되는데 의원은 안된다?" 단체협약 제 10조 (공직 취임 등의 인정) 회사는 조합원이 조합의 상급단체의 임원 및 공직에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취임하는 것을 인정하며, 동 활동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아시나아와 노조 간의 단체협약 내용입니다. 내용 중 첫 줄에 '공직'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휴직 연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아시아나 측에 물었습니다. 아시아나 관계자의 답은 달랐습니다. "단체협약에 적시된 '공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공기관' 근무자나 '공직자'할 때 공직이 아닙니다. 노조에서 임원 등의 직책을 맡고 있거나 노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등에서 직을 맡고 있는 것을 '공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KBS 취재결과, 현직 아시아나 모 차장 경우 과거 아시아나 직원(승무원 사무장) 신분으로 행자부 장관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당시 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도 했었고요. '국회의원 보좌관은 되는데 시의원은 안 된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아시아나 측에 물었습니다. "'자의'냐 '타의'냐의 차이죠" 아시아나 관계자는 한 직원이 위의 내용으로 과거에 근무했던 것이 맞다고 확인해줬습니다. 해당 직원은 현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이 관계자는 "자의냐 타의냐의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뜻인지 되물었습니다. "권수정 직원의 경우는 '자의'에 의해서 휴직을 내고 시의원이 된 것인데, 장관 비서실과 의원실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모 직원은 '타의'에 의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KBS에 줬습니다. '휴직'처리가 된 것이었는지 정식 '전출'이었는지를 묻는 말에 대해서는 "인사기록이 전산화 되기 전이라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협의된 인력제공 방식으로 이뤄졌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의로 공직자가 되면 안 되지만 타의로 공직자가 되면 휴직 등이 가능하다? "노조탄압" VS "정상적인 절차" 아시아나의 이 같은 조치에 권수정 의원의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권 의원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노조 심규덕 위원장은 '노조탄압'이라는 입장을 아시아나 측에 회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 위원장은 KBS에 "다른 징계나 인사위의 경우에는 인사소위와 인사본위원회가 열리는 데 최소 한 달에서 몇 개월씩 걸리는데 권수정 조합원이 노조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노조 탄압 차원에서 이처럼 속도를 내 조치하는 게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측은 "회사는 지속적으로 권 의원과 접촉해왔으며, 휴직 연장보다는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아서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것"이라며 "소명의 기회를 주려는거지 무조건 퇴사시키려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조만간 권수정 의원의 퇴사 조치에 대한 인사본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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