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BMW 운행정지 명령서 자치구에 전달”…이르면 오늘 등로 안내

입력 2018.08.16 (14:00) 수정 2018.08.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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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자, 서울시는 오늘(16일) 국토교통부의 명령서를 접수해 현재 25개 자치구에 명령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BMW 리콜대상 차량 중 미진단 차량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 발동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2018년 8월15일 24시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 발동을 요청합니다'라고 각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 중입니다.

공문을 접수한 자치구에서는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차주에게 발송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권자는 각 자치구청장입니다.

서울시내 한 자치구 관계자는 리콜대상 BMW 가운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이르면 오늘 중에 등기우편을 보내 안전검검을 받도록 독려할 예정이며, 리콜대상 차량은 안전점검 후 발부되는 스티커를 차량 앞에 부착한 뒤 운행할 것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내에 리콜대상 BMW 차량 가운데 안전점검을 받지 않는 차량이 몇대 인지 정확한 숫자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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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BMW 운행정지 명령서 자치구에 전달”…이르면 오늘 등로 안내
    • 입력 2018-08-16 14:00:10
    • 수정2018-08-16 14:05:27
    사회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자, 서울시는 오늘(16일) 국토교통부의 명령서를 접수해 현재 25개 자치구에 명령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BMW 리콜대상 차량 중 미진단 차량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 발동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2018년 8월15일 24시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 발동을 요청합니다'라고 각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 중입니다.

공문을 접수한 자치구에서는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차주에게 발송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권자는 각 자치구청장입니다.

서울시내 한 자치구 관계자는 리콜대상 BMW 가운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이르면 오늘 중에 등기우편을 보내 안전검검을 받도록 독려할 예정이며, 리콜대상 차량은 안전점검 후 발부되는 스티커를 차량 앞에 부착한 뒤 운행할 것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내에 리콜대상 BMW 차량 가운데 안전점검을 받지 않는 차량이 몇대 인지 정확한 숫자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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