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영장심사 핵심 쟁점 분석…‘킹크랩 시연회’ 인정될까

입력 2018.08.16 (14:17) 수정 2018.08.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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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를 내일(17일) 오전 10시 30분 진행합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어제(15일) 오후 9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접수했는데요. 지난 6월 27일 특검이 출범한 후 50일 만이자, 김 지사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이후 6일 만이었습니다.

영장 청구 혐의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 조작 활동의 공범인 만큼 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직 도지사 신분이며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부분도 영장 발부를 가를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17일) 열릴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핵심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킹크랩’ 시연회, 김경수 지사 참석?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 이번 사건의 핵심 요소입니다. 지난 3월 구속된 드루킹은 두 달 뒤 한 언론사에 옥중편지를 보냅니다. 옥중편지를 통해 드루킹은 김 지사가 '킹크랩'을 사실상 허락했다고 폭로했습니다.

2016년 11월 9월, 김경수 당시 의원에게 일명 '산채'라 불리며 드루킹 일당의 아지트로 사용됐던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에서 '킹크랩' 시연회를 선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고개를 끄덕여서라도 (매크로 사용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자,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적었습니다.

특검 조사에선 드루킹은 "김 지사와 독대를 하면서 킹크랩 관련 브리핑을 했고, 중간에 '둘리' 우 모 씨를 불러 킹크랩 프로토타입(초기 버전)을 시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리 또한 킹크랩 시연회 당시 상황을 특검에서 진술했는데, 특검은 드루킹과 둘리 간의 진술이 상당 부분이 일치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킹크랩 운용을 승인하고 묵인하는 형태로 댓글조작을 공모했다는 겁니다.

반면 김 지사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우선 2016년 11월 9일, '산채'를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킹크랩' 시연회를 본 기억은 결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드루킹의 주장 자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옥중편지에선 드루킹은 “김 지사가 확인했던 '킹크랩'은 여러 명(현재 구속되어 있는)이 그 장면을 목격하였으므로 발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김 지사와의 대질 조사에선 드루킹은 김 지사와 독대를 하며 킹크랩 시연회를 진행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이 어떻게든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말을 맞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김 지사 측은 드루킹의 진술에 논리적 일관성도 없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드루킹은 "김 지사가 '킹크랩은 적법하다'고 했다"며 "'걸리면 제가 감옥에 가겠다'고 김 지사에게 말했다"고 주장했는데, 김 지사는 "적법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감옥 가겠다는 것은 진술 모순"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활동 보고’ 메시지?

김경수 지사 측은 드루킹과 보안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드루킹은 지난 2월 김 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한 모 씨에게 보낸 메시지에선 자신이 작업한 기사 개수를 밝혔는데요. 드루킹은 “지난 1년 5개월간 의원님께 일일보고 해드렸던 기사 작업 내용은 모두 8만 건입니다”이라고 보냈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선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작업'을 한 기사 목록을 텔레그램으로 보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역으로 김 지사가 "홍보해주세요"라며 인터넷 기사 주소(URL)를 보내고 드루킹이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 측과 드루킹 간의 메시지를 보면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통해 댓글 조작 활동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URL을 보내며 사실상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과의 접촉은 다양한 지지단체와의 일상적 접촉이었을 뿐이며 정치인으로선 당연한 일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지단체와 마찬가지로 경공모를 통해서도 좋은 기사를 홍보해달라는 취지였을 뿐, 댓글 조작을 부탁한 건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첨예하게 엇갈리는 양측 진술...법원 판단은?

댓글 조작 활동을 처음 인지하게 된 '킹크랩' 시연회부터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검에선 '킹크랩' 시연회를 입증할 음성 파일이나 CCTV 등 결정적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관련자들의 명확히 일치하는 진술과 메시지 등 일정한 간접증거로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 지사는 어제 특검의 영장 청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김 지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을 동원해 여론 조작을 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고 드루킹과의 공모 관계도 모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댓글 조작에 대한 대가로 드루킹 측이 오사카 총영사를 인사 청탁하고, 김 지사가 센다이 영사를 역제안했다는 의혹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모두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와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지에 따라 구속 영장 발부할 계획인데요. 김 지사 측은 350만 명의 경남 도정을 책임지는 현직 도지사이고, 이미 김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 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내일 밤이나 모레 새벽쯤 나올 전망입니다. 법원은 김 지사가 현 단계에서 증거 인멸 등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동시에 이번 심사의 핵심인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까지 소명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김 지사와 드루킹 측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진술이 논리적으로 일치하는지 등을 주요 근거로 범죄 소명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기간을 9일 남긴 특검,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막바지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데 많은 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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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8-16 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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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를 내일(17일) 오전 10시 30분 진행합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어제(15일) 오후 9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접수했는데요. 지난 6월 27일 특검이 출범한 후 50일 만이자, 김 지사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이후 6일 만이었습니다.

영장 청구 혐의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 조작 활동의 공범인 만큼 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직 도지사 신분이며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부분도 영장 발부를 가를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17일) 열릴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핵심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킹크랩’ 시연회, 김경수 지사 참석?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 이번 사건의 핵심 요소입니다. 지난 3월 구속된 드루킹은 두 달 뒤 한 언론사에 옥중편지를 보냅니다. 옥중편지를 통해 드루킹은 김 지사가 '킹크랩'을 사실상 허락했다고 폭로했습니다.

2016년 11월 9월, 김경수 당시 의원에게 일명 '산채'라 불리며 드루킹 일당의 아지트로 사용됐던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에서 '킹크랩' 시연회를 선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고개를 끄덕여서라도 (매크로 사용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자,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적었습니다.

특검 조사에선 드루킹은 "김 지사와 독대를 하면서 킹크랩 관련 브리핑을 했고, 중간에 '둘리' 우 모 씨를 불러 킹크랩 프로토타입(초기 버전)을 시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리 또한 킹크랩 시연회 당시 상황을 특검에서 진술했는데, 특검은 드루킹과 둘리 간의 진술이 상당 부분이 일치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해 킹크랩 운용을 승인하고 묵인하는 형태로 댓글조작을 공모했다는 겁니다.

반면 김 지사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우선 2016년 11월 9일, '산채'를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킹크랩' 시연회를 본 기억은 결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드루킹의 주장 자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옥중편지에선 드루킹은 “김 지사가 확인했던 '킹크랩'은 여러 명(현재 구속되어 있는)이 그 장면을 목격하였으므로 발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김 지사와의 대질 조사에선 드루킹은 김 지사와 독대를 하며 킹크랩 시연회를 진행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이 어떻게든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말을 맞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김 지사 측은 드루킹의 진술에 논리적 일관성도 없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드루킹은 "김 지사가 '킹크랩은 적법하다'고 했다"며 "'걸리면 제가 감옥에 가겠다'고 김 지사에게 말했다"고 주장했는데, 김 지사는 "적법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감옥 가겠다는 것은 진술 모순"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활동 보고’ 메시지?

김경수 지사 측은 드루킹과 보안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드루킹은 지난 2월 김 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한 모 씨에게 보낸 메시지에선 자신이 작업한 기사 개수를 밝혔는데요. 드루킹은 “지난 1년 5개월간 의원님께 일일보고 해드렸던 기사 작업 내용은 모두 8만 건입니다”이라고 보냈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선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작업'을 한 기사 목록을 텔레그램으로 보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역으로 김 지사가 "홍보해주세요"라며 인터넷 기사 주소(URL)를 보내고 드루킹이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 측과 드루킹 간의 메시지를 보면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통해 댓글 조작 활동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URL을 보내며 사실상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과의 접촉은 다양한 지지단체와의 일상적 접촉이었을 뿐이며 정치인으로선 당연한 일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지단체와 마찬가지로 경공모를 통해서도 좋은 기사를 홍보해달라는 취지였을 뿐, 댓글 조작을 부탁한 건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첨예하게 엇갈리는 양측 진술...법원 판단은?

댓글 조작 활동을 처음 인지하게 된 '킹크랩' 시연회부터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검에선 '킹크랩' 시연회를 입증할 음성 파일이나 CCTV 등 결정적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관련자들의 명확히 일치하는 진술과 메시지 등 일정한 간접증거로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 지사는 어제 특검의 영장 청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김 지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을 동원해 여론 조작을 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고 드루킹과의 공모 관계도 모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댓글 조작에 대한 대가로 드루킹 측이 오사카 총영사를 인사 청탁하고, 김 지사가 센다이 영사를 역제안했다는 의혹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모두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와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지에 따라 구속 영장 발부할 계획인데요. 김 지사 측은 350만 명의 경남 도정을 책임지는 현직 도지사이고, 이미 김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 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내일 밤이나 모레 새벽쯤 나올 전망입니다. 법원은 김 지사가 현 단계에서 증거 인멸 등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동시에 이번 심사의 핵심인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까지 소명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김 지사와 드루킹 측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진술이 논리적으로 일치하는지 등을 주요 근거로 범죄 소명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기간을 9일 남긴 특검,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막바지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데 많은 부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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