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검찰, 전속고발제 선별 폐지 합의…리니언시 정보도 공유

입력 2018.08.16 (20:54) 수정 2018.08.1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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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전속고발제 선별 폐지에 합의하고, 다음 주 합의안에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속고발제 폐지의 핵심이었던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리니언시' 정보는 기업이 자진신고를 한 시점부터 공정위와 검찰이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1일 김상조 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합의 내용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합의안에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중 담합과 관련한 고발권은 상당 부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정위와 검찰은 입찰담합, 가격고정,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 4가지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공정위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동 연구개발 등 연성담합과 담합 이외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담합 사실을 자수하면 과징금 등 처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정보는 기업이 자진신고를 한 직후부터 공정위와 검찰이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자진신고 정보를 올리는 인터넷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정위와 검찰이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중요한 담합 사건의 리니언시 정보는 공정위가 접수 이후 30일 동안 우선권을 갖기로 했고, 중요하지 않은 담합 사건은 13개월 동안 우선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공정위가 우선권을 갖는 기간이 끝나면, 검찰도 리니언시 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와 검찰은 어떤 사건을 중요한 사건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합의서 서명 이후 공정위와 대검찰청이 추후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고 공정위가 독점해 온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에 공유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최근 공정위에 권고한 내용입니다.

공정위와 검찰은 정보 공유 시기와 범위 등을 놓고 올해 초부터 합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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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공정위·검찰, 전속고발제 선별 폐지 합의…리니언시 정보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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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8-16 21:09:16
    경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전속고발제 선별 폐지에 합의하고, 다음 주 합의안에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속고발제 폐지의 핵심이었던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리니언시' 정보는 기업이 자진신고를 한 시점부터 공정위와 검찰이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1일 김상조 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합의 내용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합의안에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중 담합과 관련한 고발권은 상당 부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정위와 검찰은 입찰담합, 가격고정,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 4가지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공정위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동 연구개발 등 연성담합과 담합 이외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담합 사실을 자수하면 과징금 등 처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정보는 기업이 자진신고를 한 직후부터 공정위와 검찰이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자진신고 정보를 올리는 인터넷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정위와 검찰이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중요한 담합 사건의 리니언시 정보는 공정위가 접수 이후 30일 동안 우선권을 갖기로 했고, 중요하지 않은 담합 사건은 13개월 동안 우선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공정위가 우선권을 갖는 기간이 끝나면, 검찰도 리니언시 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와 검찰은 어떤 사건을 중요한 사건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합의서 서명 이후 공정위와 대검찰청이 추후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고 공정위가 독점해 온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에 공유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최근 공정위에 권고한 내용입니다.

공정위와 검찰은 정보 공유 시기와 범위 등을 놓고 올해 초부터 합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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