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탈세’ 최인호 변호사, 1심 집행유예

입력 2018.08.17 (12:58) 수정 2018.08.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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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계좌를 이용해 거액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 변호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오늘(17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속 중이던 최 변호사는 오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습니다.

비행장 소음 집단소송을 전문적으로 대리해온 최 변호사는 소송에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63억 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거 동업을 하다가 갈등관계가 된 연예기획사 대표의 형사사건 담당 검사에게 접근해 접견 녹음파일 등을 전달받은 뒤 사적인 대화 내용 등을 유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탈세 혐의 중 모두 49억 원을 유죄로 인정했고, 허위 입출금계좌와 가짜 약정서를 꾸민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액수가 49억 원으로 거액이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데다, 검찰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사생활이 담긴 자료를 건네받아 사용했다"며 "법률가로서 전문지식을 악용해 사익을 꾀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앞서 집단소송에 승소한 주민 1만여 명의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까지 챙긴 혐의로도 지난해 초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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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십억대 탈세’ 최인호 변호사, 1심 집행유예
    • 입력 2018-08-17 12:58:30
    • 수정2018-08-17 13:22:38
    사회
차명 계좌를 이용해 거액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 변호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오늘(17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속 중이던 최 변호사는 오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습니다.

비행장 소음 집단소송을 전문적으로 대리해온 최 변호사는 소송에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63억 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거 동업을 하다가 갈등관계가 된 연예기획사 대표의 형사사건 담당 검사에게 접근해 접견 녹음파일 등을 전달받은 뒤 사적인 대화 내용 등을 유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탈세 혐의 중 모두 49억 원을 유죄로 인정했고, 허위 입출금계좌와 가짜 약정서를 꾸민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액수가 49억 원으로 거액이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데다, 검찰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사생활이 담긴 자료를 건네받아 사용했다"며 "법률가로서 전문지식을 악용해 사익을 꾀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앞서 집단소송에 승소한 주민 1만여 명의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까지 챙긴 혐의로도 지난해 초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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