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법무부, 전속고발권 선별 폐지 합의…리니언시 정보 공유

입력 2018.08.21 (09:11) 수정 2018.08.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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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전속고발권을 선별적으로 폐지하고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가진 불공정행위 가운데 중대한 담합, 이른바 '경성담합'에 해당하는 가격담함,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분야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제도인데, 앞으로 경성담합 분야에서는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 수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공동 연구개발 등 혐의가 가벼운 '연성담합'과 나머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속고발권 선별 폐지에 따라 담합 행위를 자진신고하면 과징금 등 제재를 감면해주는 제도인 리니언시 정보도 공정위가 검찰과 공유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공정위가 자진신고를 받는 이메일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검찰에 넘겨 자진신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가격담합과 입찰담합 등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거나, 국민적 관심이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중대한 담합은 검찰이 수사 우선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은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되, 원칙적으로 13개월 안에 조사를 마치고 관련자료 등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자진신고를 검찰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자진신고자의 형벌을 감면해주는 내용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와 검찰은 리니언시 운영과 관련한 정보교환과 현안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정위와 법무부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정과 MOU 체결 등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전속고발제 및 자진신고제 제도개선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경제민주화의 토대가 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를 통해 국민과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성담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합의사항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련 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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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21 09:11:03
    • 수정2018-08-21 09:18:50
    경제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전속고발권을 선별적으로 폐지하고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가진 불공정행위 가운데 중대한 담합, 이른바 '경성담합'에 해당하는 가격담함,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분야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제도인데, 앞으로 경성담합 분야에서는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 수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공동 연구개발 등 혐의가 가벼운 '연성담합'과 나머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속고발권 선별 폐지에 따라 담합 행위를 자진신고하면 과징금 등 제재를 감면해주는 제도인 리니언시 정보도 공정위가 검찰과 공유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공정위가 자진신고를 받는 이메일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검찰에 넘겨 자진신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가격담합과 입찰담합 등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거나, 국민적 관심이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중대한 담합은 검찰이 수사 우선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은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되, 원칙적으로 13개월 안에 조사를 마치고 관련자료 등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자진신고를 검찰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자진신고자의 형벌을 감면해주는 내용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와 검찰은 리니언시 운영과 관련한 정보교환과 현안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정위와 법무부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정과 MOU 체결 등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전속고발제 및 자진신고제 제도개선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경제민주화의 토대가 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를 통해 국민과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성담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합의사항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련 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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