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전 민변 회장·이은애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내정

입력 2018.08.21 (11:46) 수정 2018.08.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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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9월 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내정했습니다.

이석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과 민변 회장,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4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서울고법 등에서 고법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이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되면 헌법재판소의 역대 4번째 여성 재판관이 됩니다.

김 대법원장은 헌재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와 함께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의지 등을 주요 인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내정자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다만 대법원장이 내정한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별도의 본회의 표결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이 변호사와 이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해 김창보 현 법원행정처 차장, 신동승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윤준 수원지방법원장,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별도의 절차 없이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정해왔지만, 지난 4월 새 내규를 마련해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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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태 전 민변 회장·이은애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내정
    • 입력 2018-08-21 11:46:05
    • 수정2018-08-21 11:52:53
    사회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9월 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내정했습니다.

이석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과 민변 회장,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4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서울고법 등에서 고법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이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되면 헌법재판소의 역대 4번째 여성 재판관이 됩니다.

김 대법원장은 헌재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와 함께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의지 등을 주요 인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내정자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다만 대법원장이 내정한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별도의 본회의 표결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이 변호사와 이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해 김창보 현 법원행정처 차장, 신동승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윤준 수원지방법원장,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별도의 절차 없이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정해왔지만, 지난 4월 새 내규를 마련해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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