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진상조사 발표 “청와대 사수에만 총력, 진료 과정에 청와대 개입”

입력 2018.08.21 (12:03) 수정 2018.08.2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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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당시 경찰이 청와대 경호에만 중점을 둔 채 집회 대응을 한 결과라는 경찰청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백남기 사건에 대한 6개월 간의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등 여러 후속 조치를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남기 씨가 사망하게 된 원인은 경찰의 직사 살수에 있다는 지난해 검찰의 수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직사 살수와 같은 무리한 진압을 한 근본적인 원인은 당시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청와대 쪽 진출을 막는데 모든 경찰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진상조사위는 판단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경찰이 세종대로부터 경복궁에 이르기까지 3중 차단선을 설정하고, 주요 구역에 살수차를 배치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당일 집회 대응 방식은 사실상의 청와대 경호계획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찰이 이같은 강경 대응을 한 배경에는 당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간의 경찰 대응이 너무 방어적이었다고 지적하고 엄정 대응을 지시하자, 5개 부처 장관이 공동담화문을 발표하고 대검찰청 주도로 공안대책협의회가 열린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민중총궐기에서 백남기 씨가 부상을 당한 이후 경찰의 조치도 부적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씨가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된 직후 당시 의료진은 백 씨의 회생이 어려워 수술 보다는 보존적 치료에 집중하기로 했지만, 당시 혜화경찰서장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이 서울대병원 측에 여러 경로로 접촉해 수술을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순수한 의료적 동기 이외에도 백남기 씨의 사망을 늦춰 정권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야 관련자 징계를 위한 내부 감찰을 시작했지만, 지금까지도 별다른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는 승진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백남기 사건과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이 국민의 집회 시위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대응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살수차 사용 금지와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한 소송 중지 등을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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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남기 진상조사 발표 “청와대 사수에만 총력, 진료 과정에 청와대 개입”
    • 입력 2018-08-21 12:03:09
    • 수정2018-08-21 12:38:46
    사회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당시 경찰이 청와대 경호에만 중점을 둔 채 집회 대응을 한 결과라는 경찰청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백남기 사건에 대한 6개월 간의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등 여러 후속 조치를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남기 씨가 사망하게 된 원인은 경찰의 직사 살수에 있다는 지난해 검찰의 수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직사 살수와 같은 무리한 진압을 한 근본적인 원인은 당시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청와대 쪽 진출을 막는데 모든 경찰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진상조사위는 판단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경찰이 세종대로부터 경복궁에 이르기까지 3중 차단선을 설정하고, 주요 구역에 살수차를 배치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당일 집회 대응 방식은 사실상의 청와대 경호계획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찰이 이같은 강경 대응을 한 배경에는 당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간의 경찰 대응이 너무 방어적이었다고 지적하고 엄정 대응을 지시하자, 5개 부처 장관이 공동담화문을 발표하고 대검찰청 주도로 공안대책협의회가 열린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민중총궐기에서 백남기 씨가 부상을 당한 이후 경찰의 조치도 부적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씨가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된 직후 당시 의료진은 백 씨의 회생이 어려워 수술 보다는 보존적 치료에 집중하기로 했지만, 당시 혜화경찰서장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이 서울대병원 측에 여러 경로로 접촉해 수술을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순수한 의료적 동기 이외에도 백남기 씨의 사망을 늦춰 정권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야 관련자 징계를 위한 내부 감찰을 시작했지만, 지금까지도 별다른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는 승진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백남기 사건과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이 국민의 집회 시위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대응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살수차 사용 금지와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한 소송 중지 등을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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