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하라”…변호사 209명 헌재에 의견서 제출

입력 2018.08.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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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현 재판부가 아닌 다음 기수로 판단을 넘긴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변호사 209명이 헌재에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시민단체 한국여성민우회는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변호사 209명의 연서명 의견서가 어제(20일) 헌법재판소에 전달됐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변호사들은 이 의견서에서 "현행 형법이 여성의 모든 임신중절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이는 여성의 재생산권, 자기결정권,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형법이나 민법에서는 태아가 출생한 경우 또는 진통이 시작된 경우부터 권리의 주체, 인간으로 보는 것이 이미 논란이 없는 이론"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별다른 헌법적 근거도 없이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낙태죄 존폐 문제를 다룰 때 '산모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두 개의 가치가 상충한다고 보는 관점에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이들은 또 "형법상 방조범 규정에 따라 남성이 여성과 함께 병원에 가거나 수술비를 부담하면 남성도 처벌받게 되므로, (낙태죄가) 여성의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낙태죄는 남성의 기본권 역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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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죄 폐지하라”…변호사 209명 헌재에 의견서 제출
    • 입력 2018-08-21 17:40:59
    사회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현 재판부가 아닌 다음 기수로 판단을 넘긴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변호사 209명이 헌재에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시민단체 한국여성민우회는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변호사 209명의 연서명 의견서가 어제(20일) 헌법재판소에 전달됐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변호사들은 이 의견서에서 "현행 형법이 여성의 모든 임신중절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이는 여성의 재생산권, 자기결정권,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형법이나 민법에서는 태아가 출생한 경우 또는 진통이 시작된 경우부터 권리의 주체, 인간으로 보는 것이 이미 논란이 없는 이론"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별다른 헌법적 근거도 없이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낙태죄 존폐 문제를 다룰 때 '산모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두 개의 가치가 상충한다고 보는 관점에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이들은 또 "형법상 방조범 규정에 따라 남성이 여성과 함께 병원에 가거나 수술비를 부담하면 남성도 처벌받게 되므로, (낙태죄가) 여성의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낙태죄는 남성의 기본권 역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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