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답변할 첫 청원…‘자사고 일반고 전환 반대’

입력 2018.08.21 (18:08) 수정 2018.08.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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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도입된 서울시교육청 시민·학생청원제의 첫 답변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청원게시판에 게재된 '교육감님은 왜 학생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사고를 폐지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은 오늘(21일) 오후 천여 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감이 답변하는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청원에 대해 30일 안에 영상이나 서면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해당 청원의 게시자는 자신을 최근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자율형사립고인 은평구 대성고등학교 학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학교가 단 한 번도 학생들에게 일반고 전환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고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면서 "일반고 전환 시 학생을 위해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교육청은 이런 문제를 알고도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학생은 나라가 만든 자사고를 선택했을 뿐인데 왜 폐지 과정의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면서 "지금 학생들이 겪는 피해와 상처, 그리고 학교와 교육청의 불법적인 절차를 조사해주시고 이에 대해 진심 어린 답변을 해주십시오."라고 촉구했습니다.

2009년 자사고로 지정된 대성고는 지원자 감소 등을 이유로 지난달 25일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했고 서울시교육청도 최근 대성고 요청을 받아들여 대성고를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자사고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실상 마지막 절차인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학부모들은 학교가 일반고 전환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를 취소하고 차기 운영성과 평가가 있는 2020년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0일부터 청원게시판 운영을 시작하면서 청원을 게시한 지 30일 내에 시민청원게시판은 1만명 이상 또는 학생청원게시판은 1천명 이상이 동의하면 30일 안에 교육감이나 관련 교육청 관계자가 서면이나 영상으로 직접 답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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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21 18: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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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도입된 서울시교육청 시민·학생청원제의 첫 답변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청원게시판에 게재된 '교육감님은 왜 학생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사고를 폐지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은 오늘(21일) 오후 천여 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감이 답변하는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청원에 대해 30일 안에 영상이나 서면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해당 청원의 게시자는 자신을 최근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자율형사립고인 은평구 대성고등학교 학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학교가 단 한 번도 학생들에게 일반고 전환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고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면서 "일반고 전환 시 학생을 위해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교육청은 이런 문제를 알고도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학생은 나라가 만든 자사고를 선택했을 뿐인데 왜 폐지 과정의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면서 "지금 학생들이 겪는 피해와 상처, 그리고 학교와 교육청의 불법적인 절차를 조사해주시고 이에 대해 진심 어린 답변을 해주십시오."라고 촉구했습니다.

2009년 자사고로 지정된 대성고는 지원자 감소 등을 이유로 지난달 25일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했고 서울시교육청도 최근 대성고 요청을 받아들여 대성고를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자사고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실상 마지막 절차인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학부모들은 학교가 일반고 전환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를 취소하고 차기 운영성과 평가가 있는 2020년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0일부터 청원게시판 운영을 시작하면서 청원을 게시한 지 30일 내에 시민청원게시판은 1만명 이상 또는 학생청원게시판은 1천명 이상이 동의하면 30일 안에 교육감이나 관련 교육청 관계자가 서면이나 영상으로 직접 답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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