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간 연장 포기…27일 수사결과 발표

입력 2018.08.22 (14:34) 수정 2018.08.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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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오는 2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융 특검보는 오늘(22일)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은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법 제2조에 규정된 수사 대상에 대하여 그간 진상 규명의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 진행의 필요성 등 진상 및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또 "수사 기한이 8월 25일 종료됨에 따라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진상 및 수사상 처분된 내용에 대해 8월 27일 오후에 밝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법은 특검이 1차 수사 기간 동안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기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대 13번의 특검 중 수사 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한 특검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선 12번의 특검 가운데 대통령의 연장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6차례로 모두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 기간을 3일 남긴 특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 김동원 씨와 함께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계획입니다.

드루킹 측에게 댓글 조작 활동의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 자리 등을 제안한 의혹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지에 대해선 최종 법리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보고서 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상 특검은 공소제기 여부 등을 결정했을 경우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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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22 14:34:40
    • 수정2018-08-22 16:29:35
    사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오는 2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융 특검보는 오늘(22일)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은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법 제2조에 규정된 수사 대상에 대하여 그간 진상 규명의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 진행의 필요성 등 진상 및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또 "수사 기한이 8월 25일 종료됨에 따라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한 진상 및 수사상 처분된 내용에 대해 8월 27일 오후에 밝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법은 특검이 1차 수사 기간 동안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기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대 13번의 특검 중 수사 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한 특검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선 12번의 특검 가운데 대통령의 연장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6차례로 모두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 기간을 3일 남긴 특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 김동원 씨와 함께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계획입니다.

드루킹 측에게 댓글 조작 활동의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 자리 등을 제안한 의혹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지에 대해선 최종 법리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보고서 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상 특검은 공소제기 여부 등을 결정했을 경우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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