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라돈 침대에 바른 모나자이트는 고농도 ‘핵원료물질’

입력 2018.08.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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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항에 쌓인 '모나자이트' 매트리스

수입 신고 때보다 방사능 농도 24배나 높아...고농도 '핵원료물질'

대진침대가 매트리스에 발랐다고 하는 천연방사능물질인 '모나자이트' 가루가 수입 당시 신고한 방사능 농도보다 수십배나 높은 고농도 방사능물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2015년에 확인하고도 이 모나자이트를 제품에 사용하는 수십개 업체에게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심지어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제조하는 업체를 비롯해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사용 신고증까지 배포하면서도 가공 제품에 대한 별도의 조사나 안전 조치는 하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KBS와 김성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밝힌 내용을 보면 지난 2015년 생활방사선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국내에 수입된 모나자이트의 방사능농도가 수입 당시 신고한 수치(11.1 Bq/g)의 24배나 높은 1그램당 270베크렐(Bq)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핵원료물질인 천연우라늄광의 경우 500Bq/g 안팎의 방사능 농도를 보입니다.

▷ 2013년 모나자이트 수입 당시 방사능 농도(김성수 의원실 제공)▷ 2013년 모나자이트 수입 당시 방사능 농도(김성수 의원실 제공)

▷ 2015년 실태 조사 당시 방사능 측정 농도(김성수 의원실 제공)▷ 2015년 실태 조사 당시 방사능 측정 농도(김성수 의원실 제공)

이 정도의 방사능 농도를 지닌 모나자이트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핵발전 연료를 추출할 때 쓰이는 '핵원료물질'인 '토륨광'에 해당하며, 이를 사용하려면 방사선 안전 기술과 자격, 장비 등을 갖춰 원안위에 신고해야 합니다.(원자력안전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만일 이 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안위는 신고를 반려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원안위의 사후 조치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후 취한 조치는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고농도의 방사능을 지닌 '모나자이트'가 시중의 여러 업체에 유통돼 있음을 확인했다면 일단 사용 중지를 명령한 뒤 법적 절차에 따르도록 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농도 방사능의 모나자이트를 수입한 업체 '이온엠엔티'이 '핵원료물질' 사용 신청을 낸 지 단 9일만에 사용을 인가하는 공문을 보내 모나자이트를 계속해서 국내에 판매토록 길을 터줬습니다.

▷ 원안위가 수입업체에게 보낸 ‘핵원료물질’ 사용 신고 인가 공문(2016. 2.12 김성수 의원실 제공)▷ 원안위가 수입업체에게 보낸 ‘핵원료물질’ 사용 신고 인가 공문(2016. 2.12 김성수 의원실 제공)

원안위는 더구나 2015년 이전에 모나자이트를 구매한 업체들은 사용 신고마저도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보니 모나자이트를 취급한 66개 업체 가운데 현재 단 6개 업체만 핵원료물질 사용 신고를 마친 상탭니다. 대진침대의 하청을 받아 매트리스를 제작해 온 업체들 역시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모나자이트를 넣은 매트리스를 제작해오다 이 가운데 한 개 업체가 올해 초에야 사용 신고를 마친 게 전부입니다.

고농도 방사능 모나자이트 가공제품, 전수 조사 안해

더 큰 문제는 문제의 모나자이트가 수입 당시보다 수십배나 높은 방사능 농도가 측정됐고, 이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법이 아닌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더욱 더 엄격히 취급되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고농도방사능의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가공제품 전체에 대해 방사능측정 등의 전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입니다. 만일 당시 모나자이트 함유 제품에 대한 전면적이고 정밀 조사가 실시됐다면, 대진침대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원안위 관계자는 '법규상 제조 단계가 아닌 최종 가공 제품에 대해서 방사능 안전 기준을 적용하도록 돼 있고, 가공제품에 의한 내부 피폭 사례가 과거에는 없었기 때문에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며 '전면 조사는 아니지만 해마다 방사선물질 가공제품에 대해 샘플을 뽑아 조사를 벌여 왔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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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라돈 침대에 바른 모나자이트는 고농도 ‘핵원료물질’
    • 입력 2018-08-23 08:51:36
    취재K
▷ 당진항에 쌓인 '모나자이트' 매트리스

수입 신고 때보다 방사능 농도 24배나 높아...고농도 '핵원료물질'

대진침대가 매트리스에 발랐다고 하는 천연방사능물질인 '모나자이트' 가루가 수입 당시 신고한 방사능 농도보다 수십배나 높은 고농도 방사능물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2015년에 확인하고도 이 모나자이트를 제품에 사용하는 수십개 업체에게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심지어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제조하는 업체를 비롯해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사용 신고증까지 배포하면서도 가공 제품에 대한 별도의 조사나 안전 조치는 하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KBS와 김성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밝힌 내용을 보면 지난 2015년 생활방사선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국내에 수입된 모나자이트의 방사능농도가 수입 당시 신고한 수치(11.1 Bq/g)의 24배나 높은 1그램당 270베크렐(Bq)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핵원료물질인 천연우라늄광의 경우 500Bq/g 안팎의 방사능 농도를 보입니다.

▷ 2013년 모나자이트 수입 당시 방사능 농도(김성수 의원실 제공)
▷ 2015년 실태 조사 당시 방사능 측정 농도(김성수 의원실 제공)
이 정도의 방사능 농도를 지닌 모나자이트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핵발전 연료를 추출할 때 쓰이는 '핵원료물질'인 '토륨광'에 해당하며, 이를 사용하려면 방사선 안전 기술과 자격, 장비 등을 갖춰 원안위에 신고해야 합니다.(원자력안전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만일 이 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안위는 신고를 반려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원안위의 사후 조치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후 취한 조치는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고농도의 방사능을 지닌 '모나자이트'가 시중의 여러 업체에 유통돼 있음을 확인했다면 일단 사용 중지를 명령한 뒤 법적 절차에 따르도록 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농도 방사능의 모나자이트를 수입한 업체 '이온엠엔티'이 '핵원료물질' 사용 신청을 낸 지 단 9일만에 사용을 인가하는 공문을 보내 모나자이트를 계속해서 국내에 판매토록 길을 터줬습니다.

▷ 원안위가 수입업체에게 보낸 ‘핵원료물질’ 사용 신고 인가 공문(2016. 2.12 김성수 의원실 제공)
원안위는 더구나 2015년 이전에 모나자이트를 구매한 업체들은 사용 신고마저도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보니 모나자이트를 취급한 66개 업체 가운데 현재 단 6개 업체만 핵원료물질 사용 신고를 마친 상탭니다. 대진침대의 하청을 받아 매트리스를 제작해 온 업체들 역시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모나자이트를 넣은 매트리스를 제작해오다 이 가운데 한 개 업체가 올해 초에야 사용 신고를 마친 게 전부입니다.

고농도 방사능 모나자이트 가공제품, 전수 조사 안해

더 큰 문제는 문제의 모나자이트가 수입 당시보다 수십배나 높은 방사능 농도가 측정됐고, 이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법이 아닌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더욱 더 엄격히 취급되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고농도방사능의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가공제품 전체에 대해 방사능측정 등의 전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입니다. 만일 당시 모나자이트 함유 제품에 대한 전면적이고 정밀 조사가 실시됐다면, 대진침대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원안위 관계자는 '법규상 제조 단계가 아닌 최종 가공 제품에 대해서 방사능 안전 기준을 적용하도록 돼 있고, 가공제품에 의한 내부 피폭 사례가 과거에는 없었기 때문에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며 '전면 조사는 아니지만 해마다 방사선물질 가공제품에 대해 샘플을 뽑아 조사를 벌여 왔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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