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검침일 변경…아파트 전체동의 필요?

입력 2018.08.23 (09: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요금 대란이 예고되면서 '검침일 변경'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막상 검침일을 바꾸려고 해도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포기하게 된다는데…. 검침일 변경, 언제 어떻게 해야 유리한지 알아본다.

전기요금 검침일 바꾸려고 했더니…주민 총회를 열라고?

서울의 한 아파트 주민인 이가람 씨(가명)는 기록적인 폭염에 전기요금이 걱정이다. 검침일을 바꿔 사용량을 분산시키면 누진제 적용을 덜 받게 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발 기사를 읽었다. 이 씨는 한전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은 "아파트 주민의 경우에는 전체 주민의 동의를 받든지,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를 받아야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오래된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아파트 검침일은 단지 전체가 통일돼 있는데, 변경에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침일을 바꾸려면 주민총회나 긴급 입주자대표회의라도 열어야 한다는 말이다. 평범한 주민으로서는 너무 큰 규모의 일이다. 결국 이 씨는 검침일 변경을 포기했다.

"검침일마다 매달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니?"

윤진수 씨(가명)도 검침일 변경을 원했다. 1일로 바꾸려고 했더니 "매달 1일마다 계량기 눈금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라는 대답을 들었다. 검침원이 지역별로 정해진 날짜에 검침하는데 윤 씨가 사는 곳에는 1일 검침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윤 씨는 매달 사진을 찍느니 차라리 '요금 폭탄'을 맞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다.

한국전력은 이런 '자율 검침'이 불편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원격 검침이 가능한 '스마트 계량기'를 다른 집보다 빨리 달아주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계량기를 빨리 받기를 원하는 경우 검침일을 바꿔서 자율 검침을 택하면 도움이 되겠다.

7월분 소급 안 돼…오늘 당장 검침일 변경 가능

윤 씨는 검침일을 변경해도 소급은 안 된다는 말도 들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의 약관이 불합리하다면서 24일부터 검침일을 바꾸면 소급 적용돼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전에 확인해 본 결과는 이와 달랐다. 일단 7월 이미 사용한 사용분은 소급이 안된다. 현재 검침일이 15일인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즉, 8월 이후 사용량에 대해서만 검침일 변경이 효과 있는 셈이다. 한편 공정위는 24일부터 변경이 가능하다고 알렸지만, 한전은 오늘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론적인 변경 가능일보다 2~3일 앞서 신청해야 오히려 현장의 혼란이 줄어든다고 당부했다.

"전기요금 걱정되면 검침일을 월초로 바꿔야 유리"

결론적으로 검침일이 매달 중순이라면, 월 초로 당길 경우 8월 사용량 측정기간이 짧아진다. 그만큼 누진제의 적용이 줄어서 전기요금이 낮아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검침일을 1일로 바꾸면 8월 현재 검침일에서 8월 31일까지의 요금만 내면 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까다로운 검침일 변경…아파트 전체동의 필요?
    • 입력 2018-08-23 09:05:14
    취재K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요금 대란이 예고되면서 '검침일 변경'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막상 검침일을 바꾸려고 해도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포기하게 된다는데…. 검침일 변경, 언제 어떻게 해야 유리한지 알아본다.

전기요금 검침일 바꾸려고 했더니…주민 총회를 열라고?

서울의 한 아파트 주민인 이가람 씨(가명)는 기록적인 폭염에 전기요금이 걱정이다. 검침일을 바꿔 사용량을 분산시키면 누진제 적용을 덜 받게 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발 기사를 읽었다. 이 씨는 한전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은 "아파트 주민의 경우에는 전체 주민의 동의를 받든지,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를 받아야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오래된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아파트 검침일은 단지 전체가 통일돼 있는데, 변경에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침일을 바꾸려면 주민총회나 긴급 입주자대표회의라도 열어야 한다는 말이다. 평범한 주민으로서는 너무 큰 규모의 일이다. 결국 이 씨는 검침일 변경을 포기했다.

"검침일마다 매달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니?"

윤진수 씨(가명)도 검침일 변경을 원했다. 1일로 바꾸려고 했더니 "매달 1일마다 계량기 눈금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라는 대답을 들었다. 검침원이 지역별로 정해진 날짜에 검침하는데 윤 씨가 사는 곳에는 1일 검침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윤 씨는 매달 사진을 찍느니 차라리 '요금 폭탄'을 맞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다.

한국전력은 이런 '자율 검침'이 불편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원격 검침이 가능한 '스마트 계량기'를 다른 집보다 빨리 달아주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계량기를 빨리 받기를 원하는 경우 검침일을 바꿔서 자율 검침을 택하면 도움이 되겠다.

7월분 소급 안 돼…오늘 당장 검침일 변경 가능

윤 씨는 검침일을 변경해도 소급은 안 된다는 말도 들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의 약관이 불합리하다면서 24일부터 검침일을 바꾸면 소급 적용돼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전에 확인해 본 결과는 이와 달랐다. 일단 7월 이미 사용한 사용분은 소급이 안된다. 현재 검침일이 15일인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즉, 8월 이후 사용량에 대해서만 검침일 변경이 효과 있는 셈이다. 한편 공정위는 24일부터 변경이 가능하다고 알렸지만, 한전은 오늘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론적인 변경 가능일보다 2~3일 앞서 신청해야 오히려 현장의 혼란이 줄어든다고 당부했다.

"전기요금 걱정되면 검침일을 월초로 바꿔야 유리"

결론적으로 검침일이 매달 중순이라면, 월 초로 당길 경우 8월 사용량 측정기간이 짧아진다. 그만큼 누진제의 적용이 줄어서 전기요금이 낮아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검침일을 1일로 바꾸면 8월 현재 검침일에서 8월 31일까지의 요금만 내면 된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