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인지문 방화 미수범, 2심도 징역 3년

입력 2018.08.23 (15:23) 수정 2018.08.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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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1호인 흥인지문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23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3월 9일 새벽,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 내부로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해간 종이상자에 불을 붙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불로 흥인지문 1층 담장 내부의 벽면 일부가 그을렸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수차례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문화재에 불을 내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계획적이진 않더라도 적어도 조금만 잘못되면 불이 옮겨붙어 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정신이 약간 온전하지 못한 점은 고려하지만, 그렇다고 불을 질러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거대한 건축물 문화재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불을 지르려 했다는 점은 무겁게 처벌받아야 한다"며 "정신이 안 좋은 상태, 사회에 대한 적개심 등을 교도소에서 치유하고 나와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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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인지문 방화 미수범, 2심도 징역 3년
    • 입력 2018-08-23 15:23:49
    • 수정2018-08-23 15:28:32
    사회
보물 1호인 흥인지문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23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3월 9일 새벽,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 내부로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해간 종이상자에 불을 붙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불로 흥인지문 1층 담장 내부의 벽면 일부가 그을렸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수차례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문화재에 불을 내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계획적이진 않더라도 적어도 조금만 잘못되면 불이 옮겨붙어 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정신이 약간 온전하지 못한 점은 고려하지만, 그렇다고 불을 질러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거대한 건축물 문화재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불을 지르려 했다는 점은 무겁게 처벌받아야 한다"며 "정신이 안 좋은 상태, 사회에 대한 적개심 등을 교도소에서 치유하고 나와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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