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혼자 보려고”…해수욕장 ‘불법촬영’ 5명 적발

입력 2018.08.24 (06:29) 수정 2018.08.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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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의 몸을 몰래 촬영한 5명이 정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한 달 동안 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경찰과 함께 불법촬영 합동 단속을 벌여, 모두 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50대 남성 장 모 씨는 지난달 18일 한 해수욕장 축제 현장에서, 망원 렌즈 기능이 있는 카메라로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의 전신 사진 등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30대 남성 이 모 씨는 지난 2일 오후 한 해수욕장 공연장에서, 민소매 옷을 입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50차례 가량 연속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혼자 보려고" "호기심에" "불법인 줄 모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피해 여성의 성적 수치심 유발, 상습성 등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습니다.

여가부는 또 해수욕장을 찾은 외국인 여성의 신체 부위를 찌르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50대 남성 정 모 씨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다수 계류 중"이라며 "관련 법안이 하루 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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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해수욕장 ‘불법촬영’ 5명 적발
    • 입력 2018-08-24 06:29:19
    • 수정2018-08-24 09:47:03
    사회
휴가철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의 몸을 몰래 촬영한 5명이 정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한 달 동안 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경찰과 함께 불법촬영 합동 단속을 벌여, 모두 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50대 남성 장 모 씨는 지난달 18일 한 해수욕장 축제 현장에서, 망원 렌즈 기능이 있는 카메라로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의 전신 사진 등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30대 남성 이 모 씨는 지난 2일 오후 한 해수욕장 공연장에서, 민소매 옷을 입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50차례 가량 연속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혼자 보려고" "호기심에" "불법인 줄 모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피해 여성의 성적 수치심 유발, 상습성 등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습니다.

여가부는 또 해수욕장을 찾은 외국인 여성의 신체 부위를 찌르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50대 남성 정 모 씨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다수 계류 중"이라며 "관련 법안이 하루 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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