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 선고

입력 2018.08.24 (10:12) 수정 2018.08.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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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는 1심과 달리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만날 때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본 겁니다.

다만 삼성의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 등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은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지원금을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1심과 같이 뇌물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업들처럼 불이익을 우려해 출연금을 냈을 뿐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또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도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승마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1심과 일부분을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1심은 삼성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지원을 약속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일부 약속을 유죄로 인정했고, 1심처럼 말 소유권이 최 씨에게 넘어간 점은 인정하면서도 말 보험료 2억여 원은 뇌물액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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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24 10:12:47
    • 수정2018-08-24 12:06:59
    사회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는 1심과 달리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만날 때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본 겁니다.

다만 삼성의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 등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은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지원금을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1심과 같이 뇌물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업들처럼 불이익을 우려해 출연금을 냈을 뿐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또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도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승마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1심과 일부분을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1심은 삼성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지원을 약속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일부 약속을 유죄로 인정했고, 1심처럼 말 소유권이 최 씨에게 넘어간 점은 인정하면서도 말 보험료 2억여 원은 뇌물액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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