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중구 등 투기지역 지정…서울 등 30만 호 추가 공급

입력 2018.08.27 (16:02) 수정 2018.08.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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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달 새 폭등세를 보인 부동산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서울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30만 호의 공공택지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연관기사][뉴스5] 정부, 동작 등 서울 4곳 ‘투기지역’ 추가 지정

서울 동대문·동작·종로·중구 "투기지역" 추가…서울 15개 구

우선 서울 동대문구 등 4개 구가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에 추가됐다. 효력은 내일(28일)부터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가구당 1건 제한과 만기 연장 제한 등을 적용받게 됐다. 서울 강남과 용산, 마포와 영등포 등 11개 구는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로써 서울 25개 구 가운데 15개 구가 투기지역이 됐다.


광명·하남시 "투기과열지구" 추가…구리·안양 동안·광교는 조정대상지역

기존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상향 지정된다. LTV·DTI가 40%로 적용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며 분양 재당첨도 제한된다. 서울 전체와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와 세종시 행정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는 유지된다. 수도권은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도 4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셈이다.


이와 함께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지구는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와 LTV 60% 등을 적용받게 됐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다주택자 주택 양도 및 분양권 전매 중과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 기장군(일광면 제외)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찾은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일광면은 지역 내 개발 호재가 존재해 해제가 보류됐다.

수도권 30만 호 추가 공급…4년 내 공공택지 30곳 지정

국토부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수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급을 늘리자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3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30여 개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하기로 했다.

공공택지는 지자체 협의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국토부는 협의가 완료된 일부 택지는 다음 달 공개할 방침이다. 공공택지 30개 지구는 수도권 내 모든 가용한 토지를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내 그린벨트·국공유지도 신규 택지로 검토

국토부는 특히 서울 시내에서도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와 국공유지, 유휴지 등 택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북지역 등 실수요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통여건과 환경이 양호한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에 공공택지를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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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중구 등 투기지역 지정…서울 등 30만 호 추가 공급
    • 입력 2018-08-27 16:02:47
    • 수정2018-08-27 17: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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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달 새 폭등세를 보인 부동산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서울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30만 호의 공공택지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연관기사][뉴스5] 정부, 동작 등 서울 4곳 ‘투기지역’ 추가 지정

서울 동대문·동작·종로·중구 "투기지역" 추가…서울 15개 구

우선 서울 동대문구 등 4개 구가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에 추가됐다. 효력은 내일(28일)부터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가구당 1건 제한과 만기 연장 제한 등을 적용받게 됐다. 서울 강남과 용산, 마포와 영등포 등 11개 구는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로써 서울 25개 구 가운데 15개 구가 투기지역이 됐다.


광명·하남시 "투기과열지구" 추가…구리·안양 동안·광교는 조정대상지역

기존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상향 지정된다. LTV·DTI가 40%로 적용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며 분양 재당첨도 제한된다. 서울 전체와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와 세종시 행정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는 유지된다. 수도권은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도 4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셈이다.


이와 함께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지구는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와 LTV 60% 등을 적용받게 됐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다주택자 주택 양도 및 분양권 전매 중과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 기장군(일광면 제외)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찾은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일광면은 지역 내 개발 호재가 존재해 해제가 보류됐다.

수도권 30만 호 추가 공급…4년 내 공공택지 30곳 지정

국토부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수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급을 늘리자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3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30여 개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하기로 했다.

공공택지는 지자체 협의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국토부는 협의가 완료된 일부 택지는 다음 달 공개할 방침이다. 공공택지 30개 지구는 수도권 내 모든 가용한 토지를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내 그린벨트·국공유지도 신규 택지로 검토

국토부는 특히 서울 시내에서도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와 국공유지, 유휴지 등 택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북지역 등 실수요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통여건과 환경이 양호한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에 공공택지를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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