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오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논의

입력 2018.08.28 (01:02) 수정 2018.08.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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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8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여야는 8월 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보장기간은 이보다 줄이고 임대인에게 세재혜택을 주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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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사위, 오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논의
    • 입력 2018-08-28 01:02:06
    • 수정2018-08-28 09:59:57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8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여야는 8월 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보장기간은 이보다 줄이고 임대인에게 세재혜택을 주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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