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알바생 감전사’…노동단체 “원청 CJ대한통운이 책임져야”

입력 2018.08.28 (12:14) 수정 2018.08.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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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다 감전 사고를 당해 지난 16일 사망한 알바노동자 23살 김 모 씨에 대해 원청기업인 CJ대한통운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알바노조와 노동건강연대는 오늘(28일) 오전 10시 반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바노동자의 감전사는 엄연한 대기업의 범죄행위이며. CJ대한통운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은 하청노동자와 알바 등에게 위험한 업무를 떠넘기고, 알바노동자의 안전관리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며 "이윤을 위해 모든 '을'을 희생시키는 대기업의 파렴치한 행위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또 "영국, 호주, 캐나다의 '기업살인법'처럼, 필수적 요소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주를 범죄자로 규정하여 처벌해야 한다"며 "고 노회찬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원청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유가족을 포함해 관련되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직후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강을 실시했으며, 경찰 수사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가 나오는대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건강연대와 알바노조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등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어제(27일)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한진, 롯데 등 대형 택배사 전체와 하청업체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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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알바생 감전사’…노동단체 “원청 CJ대한통운이 책임져야”
    • 입력 2018-08-28 12:14:02
    • 수정2018-08-28 15:36:03
    사회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다 감전 사고를 당해 지난 16일 사망한 알바노동자 23살 김 모 씨에 대해 원청기업인 CJ대한통운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알바노조와 노동건강연대는 오늘(28일) 오전 10시 반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바노동자의 감전사는 엄연한 대기업의 범죄행위이며. CJ대한통운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은 하청노동자와 알바 등에게 위험한 업무를 떠넘기고, 알바노동자의 안전관리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며 "이윤을 위해 모든 '을'을 희생시키는 대기업의 파렴치한 행위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또 "영국, 호주, 캐나다의 '기업살인법'처럼, 필수적 요소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만든 기업주를 범죄자로 규정하여 처벌해야 한다"며 "고 노회찬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원청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유가족을 포함해 관련되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직후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강을 실시했으며, 경찰 수사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가 나오는대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건강연대와 알바노조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등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어제(27일)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한진, 롯데 등 대형 택배사 전체와 하청업체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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