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낙태수술 거부”…커지는 낙태죄 논란
입력 2018.08.28 (21:39)
수정 2018.08.2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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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낙태 위헌여부 판결을 앞두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윤리적 행위로 규정하고, 의사에 대해 자격 정지 처벌을 하기로 한 것에 반발하는 건데요.
낙태죄 논란이 여성계를 넘어 의료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여성은 지난주 낙태 수술을 받았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에 부치는데, 셋째까지 낳으면 형편이 더 어려워 질 거라 내린 결정입니다.
현행법으론 불법입니다.
[낙태 수술 환자/음성변조 : "후회는 하죠. 하지만 낳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임신중단권은 기본권이다"]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 그런데 복지부는 낙태 수술 의사도 처벌하도록 행정규칙을 강화했습니다.
낙태를 비윤리적 행위로 규정하고 수술 의사도 1개월 자격정지하도록 규칙을 더 분명히 한 겁니다.
[곽순헌/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 "종전에 처분했던 면허정지 기간과 동일하게 처분의 유형을 구체화시켜서 1개월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OECD 국가 29개 나라가 사회경제적 이유로도 낙태를 허용한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모의 질병 등 모체 상태만 따져 낙태를 허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태아의 선천적 기형이 확인돼도 낙태를 할 수 없는 건 의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낙태 수술 책임을 의사와 여성에게만 돌린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김동석/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 "정부는 당장의 입법미비 해결에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난 2010년 정부 조사에서 확인된 낙태수술만도 한해 16만 여건,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 수술 거부 선언으로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 위헌여부 판결을 앞두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윤리적 행위로 규정하고, 의사에 대해 자격 정지 처벌을 하기로 한 것에 반발하는 건데요.
낙태죄 논란이 여성계를 넘어 의료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여성은 지난주 낙태 수술을 받았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에 부치는데, 셋째까지 낳으면 형편이 더 어려워 질 거라 내린 결정입니다.
현행법으론 불법입니다.
[낙태 수술 환자/음성변조 : "후회는 하죠. 하지만 낳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임신중단권은 기본권이다"]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 그런데 복지부는 낙태 수술 의사도 처벌하도록 행정규칙을 강화했습니다.
낙태를 비윤리적 행위로 규정하고 수술 의사도 1개월 자격정지하도록 규칙을 더 분명히 한 겁니다.
[곽순헌/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 "종전에 처분했던 면허정지 기간과 동일하게 처분의 유형을 구체화시켜서 1개월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OECD 국가 29개 나라가 사회경제적 이유로도 낙태를 허용한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모의 질병 등 모체 상태만 따져 낙태를 허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태아의 선천적 기형이 확인돼도 낙태를 할 수 없는 건 의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낙태 수술 책임을 의사와 여성에게만 돌린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김동석/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 "정부는 당장의 입법미비 해결에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난 2010년 정부 조사에서 확인된 낙태수술만도 한해 16만 여건,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 수술 거부 선언으로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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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들 “낙태수술 거부”…커지는 낙태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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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28 21:44:53
- 수정2018-08-28 21: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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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낙태 위헌여부 판결을 앞두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윤리적 행위로 규정하고, 의사에 대해 자격 정지 처벌을 하기로 한 것에 반발하는 건데요.
낙태죄 논란이 여성계를 넘어 의료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여성은 지난주 낙태 수술을 받았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에 부치는데, 셋째까지 낳으면 형편이 더 어려워 질 거라 내린 결정입니다.
현행법으론 불법입니다.
[낙태 수술 환자/음성변조 : "후회는 하죠. 하지만 낳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임신중단권은 기본권이다"]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 그런데 복지부는 낙태 수술 의사도 처벌하도록 행정규칙을 강화했습니다.
낙태를 비윤리적 행위로 규정하고 수술 의사도 1개월 자격정지하도록 규칙을 더 분명히 한 겁니다.
[곽순헌/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 "종전에 처분했던 면허정지 기간과 동일하게 처분의 유형을 구체화시켜서 1개월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OECD 국가 29개 나라가 사회경제적 이유로도 낙태를 허용한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모의 질병 등 모체 상태만 따져 낙태를 허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태아의 선천적 기형이 확인돼도 낙태를 할 수 없는 건 의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낙태 수술 책임을 의사와 여성에게만 돌린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김동석/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 "정부는 당장의 입법미비 해결에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난 2010년 정부 조사에서 확인된 낙태수술만도 한해 16만 여건,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 수술 거부 선언으로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 위헌여부 판결을 앞두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낙태 수술을 비윤리적 행위로 규정하고, 의사에 대해 자격 정지 처벌을 하기로 한 것에 반발하는 건데요.
낙태죄 논란이 여성계를 넘어 의료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여성은 지난주 낙태 수술을 받았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에 부치는데, 셋째까지 낳으면 형편이 더 어려워 질 거라 내린 결정입니다.
현행법으론 불법입니다.
[낙태 수술 환자/음성변조 : "후회는 하죠. 하지만 낳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임신중단권은 기본권이다"]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 그런데 복지부는 낙태 수술 의사도 처벌하도록 행정규칙을 강화했습니다.
낙태를 비윤리적 행위로 규정하고 수술 의사도 1개월 자격정지하도록 규칙을 더 분명히 한 겁니다.
[곽순헌/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 "종전에 처분했던 면허정지 기간과 동일하게 처분의 유형을 구체화시켜서 1개월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OECD 국가 29개 나라가 사회경제적 이유로도 낙태를 허용한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모의 질병 등 모체 상태만 따져 낙태를 허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태아의 선천적 기형이 확인돼도 낙태를 할 수 없는 건 의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낙태 수술 책임을 의사와 여성에게만 돌린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김동석/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 "정부는 당장의 입법미비 해결에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난 2010년 정부 조사에서 확인된 낙태수술만도 한해 16만 여건,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 수술 거부 선언으로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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