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제재 절반 이상이 증권사 대상…1위는 KB증권

입력 2018.08.29 (09:03) 수정 2018.08.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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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업체들이 정부 당국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제재의 절반 이상이 증권사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 가운데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56개 업체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거래소 등의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23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재 기관별로는 금감원이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위(40건)와 거래소(31건), 공정위(14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제재 유형은 과태료(131건)·과징금(35건)·벌금(11건) 등 제재금 부과가 177건으로 전체의 74.4%를 차지했으며, 경고와 주의가 각각 32건과 29건이었습니다. 이 기간 제재 금액은 352억 4천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제재 대상 업종별로는 증권사가 125건으로 전체의 52.5%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어 ▲ 손해보험사 30건(12.6%) ▲ 은행 29건(12.2%) ▲ 생명보험사 28건(11.8%) ▲ 카드사 26건(10.9%) 등의 순이었습니다.

제재 금액도 증권사가 209억 9천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생명보험사(115억 8천300만 원)와 은행(18억 6천600만 원), 손해보험사(5억 2천600만 원), 카드사(2억 7천7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CEO스코어는 "증권사가 다른 금융사보다 업체 수가 많은 데다 일반 고객 대상 금융상품 영업이 활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재 건수가 많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업체별로는 KB증권이 18건의 제재를 받아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규정 위반,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및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제재 금액으로는 삼성생명이 82억 6천500만 원에 달해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계약자에게 보험금 이자를 덜 지급해 지난해 하반기 과징금 74억 원을 받은 게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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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제재 절반 이상이 증권사 대상…1위는 KB증권
    • 입력 2018-08-29 09:03:08
    • 수정2018-08-29 09:05:19
    경제
국내 금융업체들이 정부 당국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제재의 절반 이상이 증권사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 가운데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56개 업체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거래소 등의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23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재 기관별로는 금감원이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위(40건)와 거래소(31건), 공정위(14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제재 유형은 과태료(131건)·과징금(35건)·벌금(11건) 등 제재금 부과가 177건으로 전체의 74.4%를 차지했으며, 경고와 주의가 각각 32건과 29건이었습니다. 이 기간 제재 금액은 352억 4천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제재 대상 업종별로는 증권사가 125건으로 전체의 52.5%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어 ▲ 손해보험사 30건(12.6%) ▲ 은행 29건(12.2%) ▲ 생명보험사 28건(11.8%) ▲ 카드사 26건(10.9%) 등의 순이었습니다.

제재 금액도 증권사가 209억 9천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생명보험사(115억 8천300만 원)와 은행(18억 6천600만 원), 손해보험사(5억 2천600만 원), 카드사(2억 7천7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CEO스코어는 "증권사가 다른 금융사보다 업체 수가 많은 데다 일반 고객 대상 금융상품 영업이 활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재 건수가 많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업체별로는 KB증권이 18건의 제재를 받아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규정 위반,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및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제재 금액으로는 삼성생명이 82억 6천500만 원에 달해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계약자에게 보험금 이자를 덜 지급해 지난해 하반기 과징금 74억 원을 받은 게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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