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할 첫 미투법은 “아동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 금지”

입력 2018.08.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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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0일) 열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미투(Metoo) 법안'이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에 부칠 법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29일)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이 개정안은, 공직 사회에 적용되는 법이어서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임용 금지', 모든 성범죄자 '3년간 임용 제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자는 공무원 임용이 원천 금지됩니다. 또, 어떤 종류의 성범죄든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앞으로 공무원 임용이 제한됩니다.

국회 행안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모든 성폭력 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신설했습니다.

또, 임용자격을 제한하는 성범죄의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를 저질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임용이 제한됐는데, 개정안은 이를 '간음과 추행을 포함한 모든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형량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했습니다. 임용자격이 제한되는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가해자 징계 결과 피해자에게 통보…'2차 피해' 예방

이와 함께, 성폭력이나 성희롱으로 징계 심사를 했을 때 원하는 피해자는 그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법절차에서는 피해자가 재판 결과를 통보받지만, 그동안 공무원 징계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받은 징계 결과를 알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특히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는 가해자의 징계 결과를 알지 못해 심리적 불안을 느끼거나, 휴직이나 부서 이동 등 인사상 조치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투 운동 이후 피해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알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피해자를 즉각적이고 현실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완한 규정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쉽게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증가세인 공무원 성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임용 결격사유는 재직 중인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도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8월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미투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기자회견8월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미투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기자회견

오늘도 발의된 미투 법안130건 안팎 계류 중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공직 사회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안이어서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논의됐습니다. 반면 안희정 전 지사 사건으로 관심이 높아진 형법 개정안(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비롯해 상당수 미투 법안은 이제 막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례적으로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미투 법안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여가위원들이 밝힌 미투 법안은 132건이나 됩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으로 6건의 법안이 병합심사되면서 폐기됐지만, 그 사이 그리고 오늘도 새로운 미투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여전히 국회에는 130건 안팎의 미투 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혜숙 여성가족위원장은 "성차별과 여성 폭력 사안은 여성가족부만의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미투 법안은 양뿐만 아니라 내용도 복합적이고 방대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뿐만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9개 상임위가 각기 심사해야 합니다.


미투 법안 처리의 느리고 더딘 처리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여성 문제의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1월 서지현 검사의 미투 이후 쏟아진 미투 법안 가운데 국회가 처리한 미투 1호 법안이 공직 사회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인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라며 거리에 선 여성들의 외침에,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제대로 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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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통과할 첫 미투법은 “아동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 금지”
    • 입력 2018-08-29 17:42:38
    취재K
내일(30일) 열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미투(Metoo) 법안'이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에 부칠 법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29일)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이 개정안은, 공직 사회에 적용되는 법이어서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임용 금지', 모든 성범죄자 '3년간 임용 제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자는 공무원 임용이 원천 금지됩니다. 또, 어떤 종류의 성범죄든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앞으로 공무원 임용이 제한됩니다.

국회 행안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모든 성폭력 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신설했습니다.

또, 임용자격을 제한하는 성범죄의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를 저질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임용이 제한됐는데, 개정안은 이를 '간음과 추행을 포함한 모든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형량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했습니다. 임용자격이 제한되는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가해자 징계 결과 피해자에게 통보…'2차 피해' 예방

이와 함께, 성폭력이나 성희롱으로 징계 심사를 했을 때 원하는 피해자는 그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법절차에서는 피해자가 재판 결과를 통보받지만, 그동안 공무원 징계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받은 징계 결과를 알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특히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는 가해자의 징계 결과를 알지 못해 심리적 불안을 느끼거나, 휴직이나 부서 이동 등 인사상 조치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투 운동 이후 피해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알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피해자를 즉각적이고 현실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완한 규정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쉽게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증가세인 공무원 성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임용 결격사유는 재직 중인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도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8월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미투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기자회견
오늘도 발의된 미투 법안130건 안팎 계류 중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공직 사회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안이어서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논의됐습니다. 반면 안희정 전 지사 사건으로 관심이 높아진 형법 개정안(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비롯해 상당수 미투 법안은 이제 막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례적으로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미투 법안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여가위원들이 밝힌 미투 법안은 132건이나 됩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으로 6건의 법안이 병합심사되면서 폐기됐지만, 그 사이 그리고 오늘도 새로운 미투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여전히 국회에는 130건 안팎의 미투 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혜숙 여성가족위원장은 "성차별과 여성 폭력 사안은 여성가족부만의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미투 법안은 양뿐만 아니라 내용도 복합적이고 방대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뿐만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9개 상임위가 각기 심사해야 합니다.


미투 법안 처리의 느리고 더딘 처리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여성 문제의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1월 서지현 검사의 미투 이후 쏟아진 미투 법안 가운데 국회가 처리한 미투 1호 법안이 공직 사회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인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라며 거리에 선 여성들의 외침에,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제대로 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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