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낙태 수술한 의사 자격 1개월 정지 시행 보류

입력 2018.08.29 (19:41) 수정 2018.08.2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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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수술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규칙 시행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낙태 시술한 의사를 처벌토록 한 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수술) 의사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헌재에서 위헌법률 심사를 하고 있기에 행정처분규칙을 강행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며 "이번에 개정된 (규칙) 공포는 법제처 통보에 따른 것으로 처분은 잠시 보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 처분유예를 시사했습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7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나 그 밖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하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맞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8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의사회는 성명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당장의 입법 미비 해결에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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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당국, 낙태 수술한 의사 자격 1개월 정지 시행 보류
    • 입력 2018-08-29 19:41:53
    • 수정2018-08-29 19:46:19
    사회
보건당국이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수술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규칙 시행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낙태 시술한 의사를 처벌토록 한 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수술) 의사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헌재에서 위헌법률 심사를 하고 있기에 행정처분규칙을 강행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며 "이번에 개정된 (규칙) 공포는 법제처 통보에 따른 것으로 처분은 잠시 보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 처분유예를 시사했습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7일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나 그 밖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하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맞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8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의사회는 성명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당장의 입법 미비 해결에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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