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범인 조작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 검사 책임 없으면 누구 책임?
입력 2018.08.29 (21:08)
수정 2018.08.2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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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2월 발생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 현장검증
1999년 2월 발생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
3인조가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다 집 주인인 70대 노인을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주변에 살던 청년 3명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자백을 얻어낸 경찰은 전주지검에 3인조를 넘겼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해 유죄를 얻어냈습니다. 결국 이들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서 5년 반까지 형이 확정돼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현장검증을 지켜본 유가족들도 과연 그들이 진범이 맞는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인들은 마치 경찰이 하라는 대로 연기를 하는 듯 했습니다. 무릎을 꿇리고, 폭행하며 윽박지르면서 경찰이 엉뚱한 사람들을 범인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게다가 사건이 벌어진 지 9개월 만에 부산에서 진범들이 잡혀 전주지검으로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지검은 진범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16년이 지난 뒤 3인조는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재심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2016년,1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재심 재판에는 실제 진범이 출석해 자신이 범인이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간단한 전말입니다.
[연관기사] [뉴스9] [단독] 억울한 옥살이 5년, 진범 알고도 ‘쉬쉬’…“검사 책임 없다”
지난해 말 출범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난 4월 대검 진상조사단에 조사를 권고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폭행 등 수사기관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검찰이 경찰의 가혹행위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고, '수사 당시 피의자들이 진범이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었던 증거들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라고 한 겁니다.
4개월의 조사 끝에 지난 27일 진상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결론은 이랬습니다. "검사가 고의로 부실수사를 했거나 사건을 은폐한 것이 아니다. 검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삼례 3인조가 옥살이를 할 당시 이미 진범이 붙잡혔는데 이를 수사 검사가 무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재심을 통해 3인조의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보고를 받은 과거사위원회 위원들은 황당한 결론에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도 석연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상조사단이 조사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는 건 줄 알았는데..." 삼례 3인조 중 4년을 감옥에서 보낸 강인구 씨가 취재진에게 한 말입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응했는데, 조사단이 과연 당시 검사의 잘못을 밝혀내려는 건지 의문이었다고 합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응했던 진범 이 모 씨도 어렵게 전화가 닿았습니다. 이 씨 역시 조사가 이상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많은 걸 준비하고 얘기할 걸 준비해 갔는데, 물어볼 건 안 물어보고 엉뚱한 대답만 원하더라고요. 조사단이 의지가 없는데 내가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검찰에 속한 진상조사단이 당시 수사 검사의 해명에 기울어진 조사를 진행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재심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는 "진범이라고 자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범인이 아니라며 돌려 보낸 검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조사"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당시 검사가 자신의 잘못된 기소를 덮으려고 한 정황이 명백한데도, 조사단이 엉망으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박 변호사는 왜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중요한지, 또 왜 필요한지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삼례 사건에 대한 엉터리 조사가 조사단 전체의 신뢰에 누를 끼칠 수 있다며 걱정하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사건은 한이 담겨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 해결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단에 보강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9년 2월 발생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
3인조가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다 집 주인인 70대 노인을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주변에 살던 청년 3명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자백을 얻어낸 경찰은 전주지검에 3인조를 넘겼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해 유죄를 얻어냈습니다. 결국 이들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서 5년 반까지 형이 확정돼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현장검증을 지켜본 유가족들도 과연 그들이 진범이 맞는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인들은 마치 경찰이 하라는 대로 연기를 하는 듯 했습니다. 무릎을 꿇리고, 폭행하며 윽박지르면서 경찰이 엉뚱한 사람들을 범인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게다가 사건이 벌어진 지 9개월 만에 부산에서 진범들이 잡혀 전주지검으로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지검은 진범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16년이 지난 뒤 3인조는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재심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2016년,1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재심 재판에는 실제 진범이 출석해 자신이 범인이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간단한 전말입니다.
[연관기사] [뉴스9] [단독] 억울한 옥살이 5년, 진범 알고도 ‘쉬쉬’…“검사 책임 없다”
2016년 재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삼례 사건 3인방
지난해 말 출범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난 4월 대검 진상조사단에 조사를 권고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폭행 등 수사기관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검찰이 경찰의 가혹행위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고, '수사 당시 피의자들이 진범이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었던 증거들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라고 한 겁니다.
4개월의 조사 끝에 지난 27일 진상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결론은 이랬습니다. "검사가 고의로 부실수사를 했거나 사건을 은폐한 것이 아니다. 검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삼례 3인조가 옥살이를 할 당시 이미 진범이 붙잡혔는데 이를 수사 검사가 무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재심을 통해 3인조의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보고를 받은 과거사위원회 위원들은 황당한 결론에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도 석연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상조사단이 조사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는 건 줄 알았는데..." 삼례 3인조 중 4년을 감옥에서 보낸 강인구 씨가 취재진에게 한 말입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응했는데, 조사단이 과연 당시 검사의 잘못을 밝혀내려는 건지 의문이었다고 합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응했던 진범 이 모 씨도 어렵게 전화가 닿았습니다. 이 씨 역시 조사가 이상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많은 걸 준비하고 얘기할 걸 준비해 갔는데, 물어볼 건 안 물어보고 엉뚱한 대답만 원하더라고요. 조사단이 의지가 없는데 내가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검찰에 속한 진상조사단이 당시 수사 검사의 해명에 기울어진 조사를 진행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재심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는 "진범이라고 자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범인이 아니라며 돌려 보낸 검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조사"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당시 검사가 자신의 잘못된 기소를 덮으려고 한 정황이 명백한데도, 조사단이 엉망으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박준영 변호사/삼례 나라슈퍼 사건 재심 변호인
박 변호사는 왜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중요한지, 또 왜 필요한지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삼례 사건에 대한 엉터리 조사가 조사단 전체의 신뢰에 누를 끼칠 수 있다며 걱정하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사건은 한이 담겨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 해결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단에 보강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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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8-29 21:08:37
- 수정2018-08-29 22:17:43
▲1999년 2월 발생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 현장검증
1999년 2월 발생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
3인조가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다 집 주인인 70대 노인을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주변에 살던 청년 3명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자백을 얻어낸 경찰은 전주지검에 3인조를 넘겼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해 유죄를 얻어냈습니다. 결국 이들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서 5년 반까지 형이 확정돼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현장검증을 지켜본 유가족들도 과연 그들이 진범이 맞는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인들은 마치 경찰이 하라는 대로 연기를 하는 듯 했습니다. 무릎을 꿇리고, 폭행하며 윽박지르면서 경찰이 엉뚱한 사람들을 범인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게다가 사건이 벌어진 지 9개월 만에 부산에서 진범들이 잡혀 전주지검으로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지검은 진범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16년이 지난 뒤 3인조는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재심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2016년,1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재심 재판에는 실제 진범이 출석해 자신이 범인이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간단한 전말입니다.
[연관기사] [뉴스9] [단독] 억울한 옥살이 5년, 진범 알고도 ‘쉬쉬’…“검사 책임 없다”
지난해 말 출범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난 4월 대검 진상조사단에 조사를 권고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폭행 등 수사기관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검찰이 경찰의 가혹행위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고, '수사 당시 피의자들이 진범이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었던 증거들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라고 한 겁니다.
4개월의 조사 끝에 지난 27일 진상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결론은 이랬습니다. "검사가 고의로 부실수사를 했거나 사건을 은폐한 것이 아니다. 검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삼례 3인조가 옥살이를 할 당시 이미 진범이 붙잡혔는데 이를 수사 검사가 무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재심을 통해 3인조의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보고를 받은 과거사위원회 위원들은 황당한 결론에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도 석연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상조사단이 조사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는 건 줄 알았는데..." 삼례 3인조 중 4년을 감옥에서 보낸 강인구 씨가 취재진에게 한 말입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응했는데, 조사단이 과연 당시 검사의 잘못을 밝혀내려는 건지 의문이었다고 합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응했던 진범 이 모 씨도 어렵게 전화가 닿았습니다. 이 씨 역시 조사가 이상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많은 걸 준비하고 얘기할 걸 준비해 갔는데, 물어볼 건 안 물어보고 엉뚱한 대답만 원하더라고요. 조사단이 의지가 없는데 내가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검찰에 속한 진상조사단이 당시 수사 검사의 해명에 기울어진 조사를 진행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재심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는 "진범이라고 자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범인이 아니라며 돌려 보낸 검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조사"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당시 검사가 자신의 잘못된 기소를 덮으려고 한 정황이 명백한데도, 조사단이 엉망으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박 변호사는 왜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중요한지, 또 왜 필요한지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삼례 사건에 대한 엉터리 조사가 조사단 전체의 신뢰에 누를 끼칠 수 있다며 걱정하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사건은 한이 담겨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 해결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단에 보강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9년 2월 발생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
3인조가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다 집 주인인 70대 노인을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주변에 살던 청년 3명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자백을 얻어낸 경찰은 전주지검에 3인조를 넘겼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해 유죄를 얻어냈습니다. 결국 이들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서 5년 반까지 형이 확정돼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현장검증을 지켜본 유가족들도 과연 그들이 진범이 맞는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인들은 마치 경찰이 하라는 대로 연기를 하는 듯 했습니다. 무릎을 꿇리고, 폭행하며 윽박지르면서 경찰이 엉뚱한 사람들을 범인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게다가 사건이 벌어진 지 9개월 만에 부산에서 진범들이 잡혀 전주지검으로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지검은 진범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16년이 지난 뒤 3인조는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재심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2016년,1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재심 재판에는 실제 진범이 출석해 자신이 범인이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간단한 전말입니다.
[연관기사] [뉴스9] [단독] 억울한 옥살이 5년, 진범 알고도 ‘쉬쉬’…“검사 책임 없다”
지난해 말 출범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난 4월 대검 진상조사단에 조사를 권고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폭행 등 수사기관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검찰이 경찰의 가혹행위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고, '수사 당시 피의자들이 진범이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었던 증거들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라고 한 겁니다.
4개월의 조사 끝에 지난 27일 진상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결론은 이랬습니다. "검사가 고의로 부실수사를 했거나 사건을 은폐한 것이 아니다. 검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삼례 3인조가 옥살이를 할 당시 이미 진범이 붙잡혔는데 이를 수사 검사가 무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재심을 통해 3인조의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보고를 받은 과거사위원회 위원들은 황당한 결론에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도 석연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상조사단이 조사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는 건 줄 알았는데..." 삼례 3인조 중 4년을 감옥에서 보낸 강인구 씨가 취재진에게 한 말입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응했는데, 조사단이 과연 당시 검사의 잘못을 밝혀내려는 건지 의문이었다고 합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응했던 진범 이 모 씨도 어렵게 전화가 닿았습니다. 이 씨 역시 조사가 이상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많은 걸 준비하고 얘기할 걸 준비해 갔는데, 물어볼 건 안 물어보고 엉뚱한 대답만 원하더라고요. 조사단이 의지가 없는데 내가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검찰에 속한 진상조사단이 당시 수사 검사의 해명에 기울어진 조사를 진행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재심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는 "진범이라고 자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범인이 아니라며 돌려 보낸 검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조사"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당시 검사가 자신의 잘못된 기소를 덮으려고 한 정황이 명백한데도, 조사단이 엉망으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박 변호사는 왜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중요한지, 또 왜 필요한지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삼례 사건에 대한 엉터리 조사가 조사단 전체의 신뢰에 누를 끼칠 수 있다며 걱정하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사건은 한이 담겨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 해결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단에 보강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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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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