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6월…의원직 상실형

입력 2018.08.31 (10:40) 수정 2018.08.3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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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 대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 유예 4년, 벌금 5백만 원과 추징금 2억 8천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춘천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황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하고 2억 8천 여 만 원의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8년 동안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 8천만 원 정도의 정치 자금을 부정 수수한 일에 관련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황 의원은 또 경조사비 명목으로 290만 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이나 실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황 의원에 대한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황 의원은 직을 잃게 됩니다.

황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자신이 소명한 내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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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6월…의원직 상실형
    • 입력 2018-08-31 10:40:48
    • 수정2018-08-31 19:27:40
    사회
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 대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 유예 4년, 벌금 5백만 원과 추징금 2억 8천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춘천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황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하고 2억 8천 여 만 원의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8년 동안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 8천만 원 정도의 정치 자금을 부정 수수한 일에 관련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황 의원은 또 경조사비 명목으로 290만 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이나 실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황 의원에 대한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황 의원은 직을 잃게 됩니다.

황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자신이 소명한 내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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