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로 ‘데이터경제 활성화+개인정보보호’ 두마리 토끼 잡는다

입력 2018.08.31 (18:26) 수정 2018.08.3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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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명 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습니다.

'가명 정보'란 실제 개인정보와 익명정보의 중간 단계로, 추가적인 인증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데이터 사용량 정보를 활용할 경우,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삭제하고 전화번호도 가상으로 변경해 취합하는 방식으로 개인 정보 노출을 방지하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4개 부처는 오늘(31일) 경기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 경제 규제혁신·산업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가명 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용 범위와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지정 전문기관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16년 이와 유사한 개념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기업들은 개인의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에 대해, "가명 정보 개념의 도입으로 개인정보 침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까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분야에 1조 원을 투자해, 관련 원천기술을 선진국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5만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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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31 18:26:48
    • 수정2018-08-31 19:27:43
    IT·과학
정부가 '가명 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습니다.

'가명 정보'란 실제 개인정보와 익명정보의 중간 단계로, 추가적인 인증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데이터 사용량 정보를 활용할 경우,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삭제하고 전화번호도 가상으로 변경해 취합하는 방식으로 개인 정보 노출을 방지하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4개 부처는 오늘(31일) 경기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 경제 규제혁신·산업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가명 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용 범위와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지정 전문기관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16년 이와 유사한 개념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기업들은 개인의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에 대해, "가명 정보 개념의 도입으로 개인정보 침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까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분야에 1조 원을 투자해, 관련 원천기술을 선진국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5만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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