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거액 손해’ 유병언 장녀 징역4년 실형 확정
입력 2018.09.02 (17:22)
수정 2018.09.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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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인 유섬나씨가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19억4천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다판다'에 대한 업무상 배임과 '모래알디자인'에 대한 배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배임죄의 성립과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디자인업체인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여원을 지원받고, 동생 혁기 씨가 운영하는 경영컨설팅사에 자문료 명목으로 21억여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유 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여원을 받은 부분은 비용 전체를 재산상 손해액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소된 금액 가운데 19억4천만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19억4천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다판다'에 대한 업무상 배임과 '모래알디자인'에 대한 배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배임죄의 성립과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디자인업체인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여원을 지원받고, 동생 혁기 씨가 운영하는 경영컨설팅사에 자문료 명목으로 21억여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유 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여원을 받은 부분은 비용 전체를 재산상 손해액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소된 금액 가운데 19억4천만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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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9-02 17:23:42

거액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인 유섬나씨가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19억4천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다판다'에 대한 업무상 배임과 '모래알디자인'에 대한 배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배임죄의 성립과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디자인업체인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여원을 지원받고, 동생 혁기 씨가 운영하는 경영컨설팅사에 자문료 명목으로 21억여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유 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여원을 받은 부분은 비용 전체를 재산상 손해액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소된 금액 가운데 19억4천만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19억4천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다판다'에 대한 업무상 배임과 '모래알디자인'에 대한 배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배임죄의 성립과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디자인업체인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여원을 지원받고, 동생 혁기 씨가 운영하는 경영컨설팅사에 자문료 명목으로 21억여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유 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여원을 받은 부분은 비용 전체를 재산상 손해액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소된 금액 가운데 19억4천만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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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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