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병역특례 전면 재검토”…체육·예술 특례 엄격해질 듯
입력 2018.09.03 (14:27)
수정 2018.09.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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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입상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병무청장이 체육·예술 분야의 병역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 청장은 "병역 자원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하려고 한다"며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도 검토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병무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외부 용역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됩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사회에 나와 자신의 특기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돼,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혜택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체육 분야의 경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성적만으로 병역특례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예술분야에서도 국제콩쿠르 입상자 등 순수예술에만 병역특례가 적용되고 대중예술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또, 방탄소년단도 미국 빌보드 정상에 두 번이나 올라 국위를 선양한 만큼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기 청장은 이와 관련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개선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향후 병무청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기찬수 병무청장은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 청장은 "병역 자원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하려고 한다"며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도 검토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병무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외부 용역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됩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사회에 나와 자신의 특기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돼,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혜택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체육 분야의 경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성적만으로 병역특례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예술분야에서도 국제콩쿠르 입상자 등 순수예술에만 병역특례가 적용되고 대중예술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또, 방탄소년단도 미국 빌보드 정상에 두 번이나 올라 국위를 선양한 만큼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기 청장은 이와 관련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개선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향후 병무청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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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장 “병역특례 전면 재검토”…체육·예술 특례 엄격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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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9-03 14:27:55
- 수정2018-09-03 17:51:25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입상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병무청장이 체육·예술 분야의 병역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 청장은 "병역 자원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하려고 한다"며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도 검토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병무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외부 용역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됩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사회에 나와 자신의 특기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돼,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혜택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체육 분야의 경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성적만으로 병역특례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예술분야에서도 국제콩쿠르 입상자 등 순수예술에만 병역특례가 적용되고 대중예술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또, 방탄소년단도 미국 빌보드 정상에 두 번이나 올라 국위를 선양한 만큼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기 청장은 이와 관련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개선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향후 병무청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기찬수 병무청장은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 청장은 "병역 자원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병역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하려고 한다"며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도 검토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병무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외부 용역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됩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사회에 나와 자신의 특기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돼,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혜택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체육 분야의 경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성적만으로 병역특례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예술분야에서도 국제콩쿠르 입상자 등 순수예술에만 병역특례가 적용되고 대중예술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또, 방탄소년단도 미국 빌보드 정상에 두 번이나 올라 국위를 선양한 만큼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기 청장은 이와 관련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개선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향후 병무청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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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기자 s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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